17일까지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대상
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유통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17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이며, 단속물품은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다.
시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은 1차적으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간이 측정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