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비율 합의 놓고 결렬…대학-총학생회 의견 엇갈려
총학생회 “등심위에서 법정전입금 문제 반드시 짚는다”

등록금 심위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청주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지만 27일 현재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식적인 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 21일부터 청주대학 측과 총학생회는 등심위 구성을 놓고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만남을 가졌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 재정의 예·결산에 대해 학교와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기구다. 실제 등록금 인상 인하분을 결정하는 데 등심위의 역할이 지대하다.

▲ 지난 1·2차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대위와 대학 측의 토론회에서도 법정부담금과 등심위 구성을 놓고 결국 의견이 엇갈려 대화가 중단됐다. 총학생회에서는 등심위가 열리면 법정전입금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토론회 모습.

당초대로라면 청주대는 1월 26일까지 등심위 구성을 마쳤어야 했다. 1월 27일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나고, 1월 30일이 신입생 등록일이다. 전산작업이 아무리 빨라도 이틀 걸리는 것 감안하면 27일 전에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 안을 확정하고 신입생들에게 고지해야 했다. 하지만 등심위가 열리지 않아 2015년 상반기 등록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동결된 고지서가 나간 후 차후에 인하하는 방법이 남아있다.

대학 측은 2월 셋째주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가 나갈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가 협상을 할 수 있다. 만약 등심위가 뒤늦게 열려 등록금 인하가 결정되면 대학 측은 돈을 환급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도 대혼란이 생긴다. 등록금 인하율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중에 인하를 결정하게 되면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환급해야 하는 등 한마디로 일이 꼬이게 된다. 이처럼 장학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입생 충원률 또한 떨어질 게 뻔하다.

인원 동수냐 과반수냐

 청주대의 경우 등심위 구성 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 측은 예년처럼 학교 측 5명, 학생 대표 3명, 외부인사 1명, 동문대표 1명으로 구성된 안을 제시하고 있고 학생 측은 학교 측 4명, 학생 대표 4명, 외부인사 1명, 동문대표 1명의 안을 밀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등심위 구성 자체가 불합리했다. 학교 측과 대학 측이 동수로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등심위는 대학 등록금 인하율 협상 외에도 예·결산, 법정전입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테이블이다. 2010년 1월에 국회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모든 대학은 등심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2011년 9월 법 개정으로 등심위의 권한이 강화돼 등심위에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하게 돼 있다. 등심위는 자료요청권을 보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데 학교는 등심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예전에는 외부인사와 동문대표가 소위 학교 편이었기 때문에 대학 측에 유리했지만 학내 사태를 거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동문대표, 외부인사의 표가 대학 측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릿수 싸움이 중요해졌다. 대학 측은 총학생회 제안대로 구성하면 오히려 학생 측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계산이다.

등심위 구성을 할 때 대학 측이 총학생회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적으로 학생 대표를 정해서 등심위를 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총학생회 차원에서 등심위에 참여한 학생의 대표성을 문제 삼을 땐 대학 측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또한 대학 측이 민주적인 등심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등심위를 열어 2015년 등록금을 확정짓는다면 교육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다. 이미 지난해 8월 정부재정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청주대로선 하루빨리 지표관리를 해 대학구조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법정전입금 누가 책임질까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등심위 인원구성에 따라 법정전입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주대는 교비에서 법정전입금을 지출해왔다. 교비의 약 4.5%인 40억원을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서 지출한 것이다. 청석재단이 법정전입금을 낼 재정능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교비에서 법정전입금을 빼가는 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등심위에선 예·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같은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등심위 인원 재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정전입금은 교비 회계가 아닌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번 등심위를 통해 총학생회는 법정전입금을 청석재단이 책임지거나, 김윤배 전 총장이 일정비율을 감당하도록 하는 카드를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황신모 총장 체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 그의 말대로 황 총장이 김윤배 전 총장의 ‘아바타’가 아니라면 총학생회의 인원구성안을 받아들여 등심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

 석정 후손, 법정전입금 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정계에서는 법정전입금의 일부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대 법정부담금과 관련해 석정 후손들은 1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주대 정상화를 위해 법정부담금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후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일정부분 재정적 역할을 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준철 전 청주대 총장이 토지를 횡령하고 빼돌린 후 김윤배 전 총장에게 증여·상속한 학원재단 195필지(1994년 당시 공시지가 135억원)의 원상회복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차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대위와 대학 측의 토론회에서도 법정부담금과 등심위 구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대화가 중단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전 총장이 법정전입금을 내놓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총장자리도 빼앗기고 아버지 동상까지 철거된 마당에 학교에 돈을 주고 싶겠느냐”는 얘기도 들린다. 이래 저래 황신모 총장이 김윤배 전 총장과의 고리를 끊지 못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