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4일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관 의장에 대해 벌금1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현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유주열 전 의장의 군수출마 사퇴로 지난해 7월 보궐선거에서 도의회 의장에 당선된 권 의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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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에 도전할것이 아니라 도의원을 자진 사퇴함이 옳은 판단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