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의회 권영관 의장이 청주지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1500만원) 판결을 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4일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관 의장에 대해 벌금1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현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유주열 전 의장의 군수출마 사퇴로 지난해 7월 보궐선거에서 도의회 의장에 당선된 권 의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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