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집 영업정지 15일 불과…2달 전 영업 재개
사퇴촉구 1인 시위 할 땐 ‘청가서’내고 현장 회피

“영업 한지 2달도 넘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합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데요.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청주시 ㄴ해장국집의 종업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병든 소 및 비정상소를 납품받아 해장국을 만들어 판 ㄴ해장국집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ㄴ해장국집의 본점과 산남점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산남점은 현재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3대째 이어온 ㄴ해장국집은 청주의 대표적인 유명음식점이었다. ㄴ해장국집의 본점과 산남점은 김성규 시의원의 부인인 김 모 씨가 운영하고 있다. 봉명점은 김성규 시의원의 처형이 운영했으며 지난 5월에 사건이 터지자 바로 폐업신고를 했다.

▲ 2달 전 ㄴ해장국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영업을 다시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사진=육성준 기자

검찰은 지난 5월 김성규 시의원의 부인, 처형, 처남 등 친인척이 청주시내 s해장국집을 운영하면서 병든 소 및 비정상 소를 납품받아 해장국을 만들어 팔았다고 밝혔다. 200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든 소 25.8t을 해장국으로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장국집에 납품된 고기는 12만 9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

처남 김 모 씨는 처음에는 불법 도축된 소를 납품만 받다가 아예 ㄴ축산물판매업체를 차리고 유통까지 손댔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1심을 통해 피고인 8명에 한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성규 시의원의 부인은 집행유예가 처남은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이번 선고에 대해 피고인 측도 검찰 측도 항소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이 또 걸려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ㄴ해장국집의 본점과 산남점 주, 봉명점 주,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 52명을 소집해 9월 6일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총액은 3300만원이다.

시민 “영업재개 황당하다”는 반응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을 재개하자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ㄴ해장국집은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검찰이 6월 중순 해당 해장국집이 불법 도축한 고기를 사용했다고 통보해왔다. 불법도축한 고기를 사용했을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 15일이 내려지고, 병든 소라고 밝혀질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 도축한 고기가 병든 소였다는 것을 규명하지 못한 것. 따라서 영업을 재개하더라고 법적인 하자는 없다. 또한 지금까지 병든 소를 사용해 영업장이 폐쇄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장을 급습해 불법 도축된 고기를 확보하고 조사하지 않는 한 추정만 있을 뿐이다. 비정상소는 병든소를 포함해 죽은 소, 절각 소, 도축장 반입이 불가능한 소다. 그런데 비정상소가 병들었는지 확인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고 답했다.

또한 ㄴ해장국 본점에서 5년 넘게 일한 중국인 종업원 A씨는 최근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사업주를 신고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해장국집에서 야간에 근무해 150만원씩 벌었다. 퇴직금 750만원을 줘야 하지만 받지 못해서 이렇게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중국인 근로자 C씨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통해 받은 사례가 있다. 이미 5명이상 같이 근무했다는 서류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사건이 터지면서 문을 닫을 때 퇴직금으로 200만원은 미리 받았다. 나머지 55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300만원만 준다고 말을 바꾸더니, 또 안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참고인 출석조사를 해 신고한지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을 합의했다. B씨는 “한동네 살면서 김 의원을 어릴 적부터 지켜봤는데 이렇게 퇴직금까지 안주려고 하는 게 괘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 출석해도 ‘침묵모드’

김 의원은 이른바 ‘병든 소 해장국집’사건으로 사실상 의원활동이 어려워졌다. 김 의원(한나라당)은 6월 7일 자진 탈당은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03회 임시회가 열리자 당시 결석계라 할 수 있는 청가서(請暇書)를 내고 불출석했다.

▲ ㄴ해장국집의 실질적 주인으로 알려진 김성규 시의원을 향해 1인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자신도 피해자”라며 버티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에는 김 의원 출석 여부와 의정비 지급 여부를 질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월 29일 청주시의회 304회 임시회에는 얼굴을 드러냈지만 회의록을 보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부터 열린 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10월 18일 또 청가서를 냈다.

시의원의 경우 청가서를 제출하면 5일 미만일 경우 쉴 수 있다. 5일 이상일 경우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회기가 열릴 때마다 ‘한번에 5일 이내’결석계를 내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청가서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8일은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연대 등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받은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김 의원의 친인척이 공모해 병든 소로 해장국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으나 김 의원은 시민과 각계 각층의 사퇴 요구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원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3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기가 열릴 때마다 1인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박명원 충북참여연대 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 지금까지 회사원, 대학생, 과외강사 등 7명이 주로 점심시간과 출근 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식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측근들은 “김 의원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부인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현재 청주시의회 윤리특위의원으로 돼 있다. 윤리특위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2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 공식적인 윤리특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의장이 직권하거나 누군가 총대를 메고 발의를 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보여주고 있는 시의회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김성중 윤리특위위원장은 “솔직히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는 사안이다. 윤리적인 부분인 데 본인에게 말을 해도 회피하고 있다. 윤리특위위원만을 제명시키려고 해도 그것도 가혹하다며 의견이 갈린다. 공인으로서의 잣대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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