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산성 사적공원화 사업 탄력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2일 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주 산당산성 등에 토지를 가진 민영휘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 소유의 토지 233필지, 201만8645㎡(시가 410억원공시지가  174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3차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민영휘 이외에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왕족 이해승 외에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었던  이지용,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고희경,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등이다.

특히 민영휘는 지난 8월 2차 국고귀속 결정에서도 36필지 31만7632㎡, 시가로 57억원(공시지가 39억9612만원 상당)의 후손명의의 토지를 귀속당했다. 민영휘는 일제로부터 받은 하사금과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은 일제시대 대표적인 `매판자본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청주 상당산성내 민영휘 후손 소유 땅 30만여㎡가 국가귀속됨에 따라 토지매입 문제로 지연돼온 청주시 사적공원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추가 귀속된 토지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22명의토지 543필지, 329만3천610㎡(시가 730억원ㆍ공시지가 315억원 상당)로 늘어났다.

특히 3차까지 진행된 국가귀속 결정 재산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충북이 53필지 32만9152㎡로  경기도(295필지 287만215㎡)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30필지 5만1천298㎡), 서울(93필지 1만8천427㎡), 전북(39필지 1만1천279㎡), 강원(14필지 4천74㎡), 경북(2필지 3천828㎡)의 순이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을 제3자가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國)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의 양도행위가 돼 제3자가 선의인 경우라도 무효가 된다.

국가귀속 결정된 재산은 `국(國ㆍ나라)'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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