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충북지부, ‘결원대책특별협의회’ 구성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결원대책특별협의회'구성을 촉구했다. 김미경 교육공무직 충북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결원대책특별협의회'구성을 촉구했다. 김미경 교육공무직 충북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지역 학교 급식실 결원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노조가 충북교육청에 ‘결원대책특별협의회’를 구성해 대체인력 채용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2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원대책특별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충북지역 다수의 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조리실무사 128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67명만이 최종응시했고 이중 54명이 채용됐다. 충주는 올해 29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최종합격자는 11명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급식노동자 채용 자체가 어려운 것과 함께 대체인력 채용 문제도 지적됐다.

김미경 교육공무직 충북지부장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병가, 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 내에 대체인력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도교육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충북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노동자 또는 관리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 단체 카톡방에는 다수의 대체인력을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다.

김미경 지부장은 “조리실무사 채용 권한은 도교육청과 지원청에 있음에도 도교육청 담당자는 채용담당이 아니라고 말한다. 현장의 혼란을 막고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다”라며 “도교육청 내에 대체인력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은 결원이 생기면 노동자들이 일찍 출근해서 급식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희생과 봉사를 하지 않겠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급식노동자 (대체)인력난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박옥주 지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2018년 충북지역 학교급식실의 노동자 1인당 배식인원은 평균 113명이고 근무일수는 200일이다. 반면 공공기관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의 1인당 배식인원은 평균 66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급식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심한데 임금은 적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이 시스템의 문제는 충북교육청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상급식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공백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며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고 배치기준을 낮추는 것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지부장은 특히 퇴직한 급식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것과, 도교육청 내에 대체인력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도교육청이 전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도교육청은 “세수결손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속에서도 급식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리실무사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통큰 결정을 했다”며 급식실 조리실무사 정원을 175명 증원하겠다며 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