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3월~12월 유아 1인당 월 15만 원~35만 원
“내국인과의 차별적 지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충북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당장은 어려워”

 

충북 도내 외국 국적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교육청 소속인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원아들은 누리과정비를 지원받는 반면, 충북도청 소속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은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빠르면 내년부터 유보통합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 올 1년은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15일 도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만 3세~5세) 290명에게 6억 7800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고, 유아 1인당 국·공립 유치원 원아는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치원 원아들에게 누리과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외국 국적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누리과정비를 지원해왔다.

충북교육청도 수년 전부터 지원을 계획했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지원하지 못했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와 같이 동시에 시행하길 기다렸고, 충북도와 협의도 했는데 일단 충북도는 올해 계획이 없다”며 “내국인과의 차별적인 지원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일단 유치원 아이들에게만이라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어린이집 관할 기관인 충북도는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 지원을)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대상도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도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는 외국인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누리과정비 이외 지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2021년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던 임동현 전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약 4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충북도내 기초단체 중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보은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