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4062명 촉구 서명 전달

 

18일 충북도청에서 진행된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지방자치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 모습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제공)
18일 충북도청에서 진행된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지방자치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 모습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충주시 공무원노조는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지방자치법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광역자치단체의 부지사와 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2·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안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항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군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단체장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해 왔다"며 "이는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도지사 치적홍보 현수막을 각 시군의 예산으로 걸도록 했던 충북도의 현수막 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충북도의 잘못된 행정을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단체장관사에 관리비와 전기, 수도요금을 제공해 논란이 일었던 관사 특혜 역시 낙하산 부단체장 문제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충북도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북도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충북도는 대화조차 거부했다"며 "충북도는 낙하산 부단체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군 행정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충북지역 공무원 4062명이 서명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서명용지’를 충북도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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