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관계자 3명, 시공사 2명, 감리사 2명

지난 6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상황 공개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사진=최현주 기자)
지난 6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상황 공개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사진=최현주 기자)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145일만에 검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청주지검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 건설업체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4명을 비롯해 공사 발주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 과장 등 3명까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범죄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했다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도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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