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 및 자문 명목, 변호사 2명에 960만원 수임료 지급
박진희 도의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지급규정 없어”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오송참사 관련 ‘각종 법률 해석 및 자문’ 명목으로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선정하면서 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충북인뉴스DB)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오송참사 관련 ‘각종 법률 해석 및 자문’ 명목으로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선정하면서 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충북인뉴스DB)
충북도가 박진희 도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자료제공: 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도가 박진희 도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자료제공: 박진희 충북도의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오송참사 관련 ‘각종 법률 해석 및 자문’ 명목으로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선정하면서 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민주당) 도의원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궁평2지하차도 자문변호사 선정개요’ 문서에 따르면 충북도는 변호사 2명에게 96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수임료를 지급한 근거로 ‘충청북도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과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을 들었다.

먼저 ‘충청북도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소송위탁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도의 행정, 재정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사건에 착수금 500만원 이내로 소송위탁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국선 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충북도는 이 같은 근거를 제시했지만, 박진희 도의원은 “충북도가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임료는 소송이 제기돼야 지급될 수 있다. 또 행정이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어야 한다”면서 “오송참사와 관련 현재까지,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아예 없다”면서 “수임료를 지급받은 변호사가 활동한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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