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교권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밝혀
교권회복 외치는 교사에 교육부 공문 보내 단체행동 금지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이 무기력감과 좌절이 아닌 보람과 긍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이 무기력감과 좌절이 아닌 보람과 긍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충북교육청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앞에서는 교권회복을 위한 지원에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뒤에서는 교권회복을 위한 단체행동에 엄정대응 한다는 교육부 입장을 그대로 전달,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교육감은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이 무기력감과 좌절이 아닌 보람과 긍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문제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와 치료, 상담권고,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을 지키고 교육을 치유하는 날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충북교육청은 상당수 교사들이 원하는 서이초 교사 추모 및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선, 교육부 입장을 각 학교에 그대로 전달했다. 교권회복을 알리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한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한 시간은 기자회견이 열리던 28일 오전에 이뤄졌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선언

앞서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주기’를 맞아 “법령으로 뒷받침 없는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한바 있다.

전국 1200여개 학교 90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충북에서도 350개교 23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세종·인천·전북 교육감은 이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고된 단체행동에 대해 교사·교장 제재, 교육부의 교원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교육청에 대해 감사, 교육감 고발 등 대량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도교육청 공문 받고 공교육 멈춤의 날 취소했다”

문제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앞에서는 교권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금지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의 A교사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교육부 공문을 전달받은 교사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장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도교육청의 결정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충북의 상당수 학교는 오는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문으로 다수의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28일 오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학교들이 난리가 났다. 재량휴업일 결정을 한 학교도 다시 회의를 열고 재량휴업일 결정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건영 교육감은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철저히 복무하면서 교사를 지원하겠다는 애매한 말만 담은 서한문 한 장으로 이 혼란의 상황에서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또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기본적 휴가권이다.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표현은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완강하다 보니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라며 “절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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