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로 증평군의 한 축사가 무너졌다.(증평군 제공)
지난달 집중호우로 증평군의 한 축사가 무너졌다.(증평군 제공)

 

증평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및 시설물 피해가 총 859건, 약 5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충북도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원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 원 초과다.

군에 따르면 현재 사유시설 833건 약 21억 원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완료했고 공공시설 26건 약 29억 원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최종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즉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신속한 피해수습 및 피해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국민연금·지방세 일부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등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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