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갑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이동갑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를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한 학교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교육영역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충북의 학생들은 지금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요? 충북의 학부모님들, 교사들은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질문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학교폭력 드라마 ‘더 글로리’가 충북 청주시 모 중학교를 배경으로 일어난 이른바 ‘고데기 폭력’ 사건이 모티브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중에서 익숙한 청주 시내 학교와 장소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웃픈’ 추억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지금도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초·중등학교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은 넘쳐납니다. 로제 다둔(2006)은 “폭력을 다룬다는 것, 폭력으로 다룬다는 것은 인간성을 확립하는 인류학적이며 본질적인 교육의 임무이다”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가르치고 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UN은 폭력을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자 공중보건의 문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폭력에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특별한 가정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공중보건의 문제로 함께 시급하게 다루어야 합니다(이동갑·유경희, 2021).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의 징후가 초기에 발견되면 심각한 피해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학교, 교장 등)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학교 내·외 상담자(기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해결제’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관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하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 13조의 2). 여기까지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의 경험이 교육의 기회로 전환되어 외상후성장(PostTraumatic Growth:PTG)으로 에너지가 바뀌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급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통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보내게 되고, 학교는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해결을 시도할 때 이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는 해당학교에서 가장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가일까? 학교의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및 1/3이상의 학부모(위원 7명이라면 2명이 아니라 3명)들의 전문성은 믿을 수 있는가?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전문가로 위촉한 의사, 변호사, 전문상담자는 과연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청의 심의기구에 소속된 1/3이상의 학부모님들도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성이 얼마나 검증되었는가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과연 학교폭력 분야에도 전문가일까요? 이 전문가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수를 해마다 받고 있을까요? 며칠 간 숙식을 같이 하는 연수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임명장을 받는 단계에서는 15시간, 최소한 매월 혹은 분기에 4시간 정도의 연수는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해 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라고는 자신의 학창시절과 자녀에게 전해들은 학교 폭력이 전부인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리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른바 정○○ 자녀 전학 문제로 인한 강원도 교육청의 전학 관련 심의에서 왜 학부모 위원 한 사람만 전학을 주장하였을까요?

문제는 학교폭력 업무가 3D 업무로 취급되어 많은 학교에서 중견교사들은 기피하여 신입교사 혹은 전입교사가 담당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인턴장학사나 신규 혹은 전입 온 장학사가 담당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이나 교육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의 추세는 충북을 포함하여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생활교육을 담당할 전문직을 별도의 트랙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이 업무에 충실히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소명의식과 경험을 갖춘 교사가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되고 다시 장학관이 되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한다면 충북은 전국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교육청에서 전문직과 사무관을 선발하면서 3~4주의 연수가 아니라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전문직을 선발하되 6개월 정도 교육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사를 교사와 비교하면서 전문직이라고 부르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는 인턴과 레지던트라는 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임상과정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임용시험을 거치면 바로 수술에 투입되는 의사가 가운을 입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사의 교생실습은 너무나 짧고 부족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에게 6개월 이상 충분한 전문 연수를 받게 하여 전문성을 향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연수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들에 대한 전문성향상을 위한 연수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대해서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부서와 위(Wee) 센터에 충분한 예산과 인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담전문인력(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후 학교장 해결제 등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방과 대처를 잘 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충북에서 학창 시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학교에 다니는 기간 동안 폭력에 대해 충분한 예방과 공감 훈련을 통해 심각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 갈등은 늘 존재하였지만 그 시절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베풀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적 해결이 늘 우선되었고 우리 모두는 심리적,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고 학교폭력의 경험은 피해와 가해 학생 모두에게 심지어 우리 학급 전체에 성장의 경험으로 작동 되었다>라고 추억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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