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3월 4일 보도한 ‘청주 수곡동 주민들이 ‘도시개발’을 싫어하는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의 토지보상금은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 구역 지정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했으나 수곡동은 재개발이 아닌 도시개발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보도했으나 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 보상은 ‘도시개발법’ 제 28조 3항 등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와 2회 이상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친 평가금액에 개발이익률을 곱한 권리가액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 및 관계자 분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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