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 찾는다는 대청호 유명카페B, 국유지까지 무단점용

대청호는 대전‧충남‧충북 400만명 주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이다. 충청도민에겐 생명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절규’의 물줄기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동반된 이런 규제는 경제활동의 족쇄로 작용된다. 집을 새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있는 헌집이라도 고쳐 쓰고 싶지만 이마저도 만만찮다. 숙박시설은 원천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려고 해도 200㎡를 넘지 않는다.

오죽하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애원한다.

현실은 어떨까? 김 지사의 말은 동화속의 얘기다. 4000평 가까운 부지에 연 수십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카페가 버젓이 성업중이다. 연간 50만명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도 있다. 나라 땅도 내땅처럼 맘대로 개조해서 쓰고 있다. 산도 까고 농지도 맘대로 베고 휘집어 거대한 정원을 만들었다. 한 두 곳이 아니다. 대청호는 이미 거대한 ‘아메리카노’였다.

‘아메리카노’는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의 손길’을 어떻게 피했을까? 이 거대한 ‘아메리카노’의 주인은 원주민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수십만명이 찾아 경치를 즐기며 ‘인생 뷰’ 사진을 찍고 운영자는 수십억 가까운 영업매출을 올리는 우리가 꿈꾸는 ‘르네상스’가 될까?

대청호를 점령한 ‘아메리카노’ 실태를 추적해본다. (편집자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선 신규로 집을 지어도 200㎡를 넘어설 수 없다. 음식점을 하려 해도 100㎡(환경정비구역 내에선 200㎡)를 넘어설 수 없다.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값 비싼 규제다. 희생은 일방만 감수해선 안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물 이용 부담금’이다. 금강수계의 경우 사용한 물 1톤당 160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돈으로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수질개선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물 이용 부담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마동리. 이곳에는 이홍원 화백 등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마동창작마을’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자두와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A씨. 그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자장면 하나조차 배달되지 않는 곳이다.

마라도에도 배달되는 자장면은 왜 이곳에 배달이 되지 않을까?

 

마동리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점은 9㎞ 이상 떨어진 문의면 소재지에 있다.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5분 정도 소요된다. 음식을 배달하려면 왕복 50분.

농사일도 힘들다. 일손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식사를 직접 해서 제공해야 한다.

마동 주변에는 왜 식당이 없을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음식점 허가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 위의 아메리카노

대전시 동구 신촌동에 위치한 카페 B. 브런치카페로 유명하고 ‘전망 뷰 맛집’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주말이면 대전 뿐만 아니라 인근 청주, 멀리 서울에서도 찾아온다.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은 B카페에 찾는 연간 이용객수가 50만명이라고 했다.

대전시 동구 신천동에 자리한 유명 카페 B.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 신천동에 자리한 유명 카페 B.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B카페의 메뉴들. 브런치 카페로 유명하다.
B카페의 메뉴들. 브런치 카페로 유명하다.

 

넓은 실내와 전망좋은 테라스. 100평이 넘는 야외 테이블. 탁 트인 대청호 전망과 어우러지면서 그림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B 카페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면적을 다음 지도 서비스의 면적재기 기능을 활용해보니 3400여 ㎡. 주차장만 해도 1000여㎡다. 건물은 총 세동이다.

100㎡(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 밖에 허가나지 않는 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떻게 이런 규모가 가능할까?

법상 불가능 하지만 어기면 그만이다. 우선 B카페는 수자원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유지에 아예 출입문 시설까지 설치해 놓고 출입을 통제한다.

야외카페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대전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B카페 부지 농지에 전용허가를 내준 적은 없다. 건물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처벌과 원상회복을 반복했다.

건물에 붙어 있는 야외 계단으로 구성된 공간도 지목이 전이다.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다.

이곳 건물의 소유자는 누굴까?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일까?

토지와 건축대장을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대전광역시 시내에 거주하는 모 씨다.

이곳 원주민은 아니다.

법을 지키면서 규제로 만들어진 고통을 감내하는 농민. 반면 대청호 아메리카노는 이들을 비웃는다. 불법위에 그림같은 풍경을 짓고 오늘도 황금알을 낳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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