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범죄 절반 가량이 아동·청소년 대상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랜덤채팅 성범죄 기승
성착취물 제작해도 배포안하면 대부분 집행유예

디지털성범죄를 노리는 악마들의 손길은 심지어 9세 아동까지 범죄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를 노리는 악마들의 손길은 심지어 9세 아동까지 범죄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의 주범들은 감옥에 갔지만, 디지털성범죄는 랜덤채팅앱을 타고 더 노골적으로, 더 악랄하게 진화했다.

디지털성범죄를 노리는 악마들의 손길은 심지어 9세 아동까지 범죄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랜덤채팅을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한해 70여건이다.

이중 31건은 만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가 진행됐다.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는 성매매와 의제 강간,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이 주를 이뤘다.

이중 17건이 다른 성폭행과 더불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판매하는 범죄가 수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악마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지난 해 4월 27일 전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과 아동복지법 중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랜덤채팅앱을 통해 9세에서 11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상대로 자신이 고등학생인 척 행세했다.

A씨는 고민을 들어주겠다는 등 친밀감을 형성한 뒤, 피해 아동들에게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랜덤채팅앱을 통해 신뢰가 쌓이자 “사랑을 증명한다면 내게 사진을 보내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미 정서적으로 A씨에게 지배된 아동들은 그의 요구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보내기도 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동에겐 인적사항을 유포하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갈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이미 랜덤채팅앱을 통해 2018년에 13세의 피해자에게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자였다.

 

 

 

 

집행유예 받은 9세 아동 성착취범

성착취범 B씨는 9세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랜덤채팅입을 통해 알게 된 9세 아동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성인 포르노물을 보내고 이와 동일한 행위를 하게하고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보낸 메시지는 차마 표현 할수 없을 정도였다.

B씨는 9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했다. 또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으로부터 받은 영상물을 통해 총 5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은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9세 아동을 성착취물 범죄대상으로 삼았지만 B씨는 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착취물이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지거나 유포된 사정을 확인되지 아니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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