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계, 1심보다 가벼워진 항소심 판결 강력 규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정당한 대법원 판결 촉구
(사)김용균재단, 오는 15일 온당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

고 김용균 노동자 재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모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고 김용균 노동자 재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모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고 김용균 산재사망사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김용균재단을 비롯해 전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노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 판결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며 “기업에 살인면허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원청업체(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유죄였던 태안발전본부장도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들 대부분이 감형됐다.(표 참조)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2심 재판부는 1심보다도 가벼운 선고로 산재죽음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총괄책임자의 안전조치 책임을 외주화하고 모른척해도 깃털보다 가벼운 처벌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살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분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이런 재판이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는 유족의 비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합당한 판결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충북에서도 최소 29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사고사망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 깔림에 의한 사고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끝장내고, 온전한 법 시행을 위한 개정 투쟁에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람은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에 면죄부를 씌워줬다”며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처참한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의 책임임을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에서도 지난해 최소 29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기업은 없고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할 지금,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강조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한편 (사)김용균 재단은 9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용균 재단은 오는 15일 대법원 또는 대검찰청 앞에서 2심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고 온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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