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방서지구개발사업)을 둘러 싼 갈등이 청주시로 향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최종단계인 건축물준공허가와 환지계획변경인가 절차만 남은 상태지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쪽에선 청주시가 인허가를 뒤로 미뤄 발생했다며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쪽에선 결정적 하자가 있다며 절대로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청주시가 허가를 내준다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현재 방서지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수십억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소송은 일진일퇴 양상으로 흘러 최종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법조계에선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가 소송전에 휘말릴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서지구 사업에는 청주의 중량감있는 인사들이 관련돼 있다. 지역일간지 전 발행인, 건설사대표, 경찰 간부출신 전직 공무원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편집자주)

 

 

갈등의 원인은 역시 돈이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핵심도 돈이다. 방서지구 A조합장과 B조합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이해관계가 맞닥드린 지점은 방서지구 내 환지K다. 환지K의 가치는 2016년 가치는 50억여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2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해진다.

환지K는 원래 지역건설사 대표인 E씨에게 배정된 토지다. E씨는 2016년 11월 6일 환지 대신 금전으로 보상해달라고 방서조합에 요구한다.

방서지구 조합원 B씨는 이때 E씨가 금전청산금으로 50여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한다.

방서조합은 E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청주시에 이 사항을 통보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보상자가 금전청산으로 전환할 경우 경미한 변경이어서 행정관청에 통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역선설사 대표 E씨의 소유였던 토지는 환지를 받을 사람이 없는 임자없는 환지로 전환됐다.

당시 조합장이던 전 경찰간부 출신 C씨는 2016년 11월 24일 E씨에게 배정됐던 환지K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했다.

C씨는 다시 그해 12월 6일 환지K를 당시 시행사였던 G건설에 사실상 매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루 전 G건설은 방서조합에 잔여 체지비 지급 및 체비지 매각대장 기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C씨가 따른 것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환지를 체비지로 변경하려면 청주시로부터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C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방서지구개발사업 시행사G건설의 소유가 됐던 토지는 다시 지역건설사대표 E씨의 관계회사와 현 조합장 A씨의 소유로 바뀐다. G건설이 이들에게 환지K를 매각한 것이다.

 

환지K를 놓고 싸우는 이유

현 조합장 A씨와 방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조합원 B씨는 유독 환지K에 대해 집착한다.

B씨는 이 환지가 자신에게 돌아올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은 금품청산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금품청산자로 전환해 놓았다고 말했다.

B씨는 “조합과 환지로 받을지 금품청산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금액과 맞으면 그렇게 할수도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금액이 맞지 않았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원칙은 토지(환지)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서조합은 일방적으로 나를 금품청산자로 분류해 놓고 지금까지 환지를 배정해 주고 있지 않다”며 “환지 K는 현재 방서조합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환지다. 당연히 내게 소유권이 있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환지K가 논란이 되는 진짜 이유

환지K를 G건설에 소유권이 넘어 간 것은 방서조합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

전 조합장 C씨가 물러난 뒤 후임조합장으로 선출된 K씨와 D씨는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당시 조합장이던 K씨와 방서조합은 2017년 5월 8일 청주시장에게 개별환지로 지정되었다가 금전청산을 하기로 한 토지(환지K가 포함된 10필지)의 경우 이를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체비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일반환지의 체비지 변경은 체비지 명세변경에 해당하고 법 시행령 상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환지계획변경인가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K씨에 이어 조합장에 선출된 D씨와 방서조합은 2019년 1월 시행사로 매각된 해당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환지계획변경인가 등 적접 절차를 통해 체비지로 변경하지 않는 한 절대로 타에 처분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8일 “전 조합장 C씨가 2016년 12월 6일자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인 방서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며 효력을 상실했다.

D씨를 이어 방서조합장에 선출된 현 조합장 A씨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것이다.

만약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됐다면 현재 토지소유구조는 모두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환지K의 소유자는 현 조합장 A씨도 아니고, E씨도 아니게 된다.

 

B씨가 A씨를 사기꾼이라 하는 이유

B씨 측은 먼저 “(환자K가 포함된) 환지 17필지에 대한 2016년 12월 6일자 매매계약이 부존재 내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2019가합10405)이 내려지자 A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인들이 난리가 났다”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G건설은 환지K등을 끝까지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A조합장 등 G건설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들을 최종적으로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나자 소위 ‘비대위’라는 것을 만들어 사사건건 조합 집행부를 음해하고 업무를 훼방 놓았다.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되자 G건설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을 소취하함으로써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이들이 차지할 토지들의 땅값이 현재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상태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명약한데도 불구하고 A조합장은 사업의 신속·원활한 진행과 사업종료를 위해 소취하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며 장황하고도 현란한 말로 조합원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전체적인 범죄적 구도는 이미 2016년 당시 C전 조합장, E씨, G건설 사이에 짜여졌고, 이 구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E씨”라며 “그는 금전청산금도 받고 뒤로 해당 환지도 빼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조합장 A씨는 C씨 밑에서 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G건설과 E씨등을 도와주면서 ‘콩고물’로 환지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가 B씨를 사기꾼이라 하는 이유

조합장 A씨는 “2016년 12월 6일 환지를 체비지로 변경해 G건설에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다”며 “당시 E씨는 배정받은 환지 K에 대해 금전청산을 희망했다”며 “이는 환지계획 변경인가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씨의 금전청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환지K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이는 사업비를 증액시켜준 것이 아니라 단지 금전청산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사회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총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따라 보통의 업무는 추후 승인을 밟아 진행되는 것이 관례”라고 전제했다.

이어 “조합장 C씨의 임기 종료 후 조합장이 된 K씨와 D씨는 이 관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기 처리된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기피했다”며 “D씨 등은 업무를 태만하는 식으로 법률상 하자를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D 전 조합장은 소송이 승리하면 대상 토지 중 B씨에게 제공한다는 약정서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취하 한 것은 당시 판결의 요지는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고, 계속해서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B씨와 D씨 등은 동일한 이해관계인으로 질 수 밖에 없는 소송구조를 만들어 놓고 한 셀프 소송이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환지K를 G건설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대금을 치렀다.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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