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는 이날 청주병원 측에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했다. 붉은색 원안이 청주병원 부지다(사진 뉴시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는 이날 청주병원 측에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했다. 붉은색 원안이 청주병원 부지다(사진 뉴시스)

 

법원이 법적으로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는 이날 청주병원 측에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했다.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사전 조치다.

법원 집행관실은 통상적으로 3~4주 뒤 강제집행 예상 인력, 비용 등을 산출해 강제집행 일자를 최종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달 16일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1·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지난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원 조치에 대해 "법원 측의 계고 통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했다"며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전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3년 동안 청주병원 퇴거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2019년 8월12일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청주병원 토지 4069㎡와 건물 9955㎡, 인근 상가 2곳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원 측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2021년 2월 명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입원 환자는 124명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