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출신 청주시 전 공무원 A씨로부터 토지 일부 매입
A씨와 유 의원 일가 벌집 진출입도로 공동소유
내부정보 활용 의심 A 전 국장,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

유상용 도의원일가와 청주시 전 국장 A씨가 소유한 청주시 정상동 토지와 건축물 전경
유상용 도의원일가와 청주시 전 국장 A씨가 소유한 청주시 정상동 토지와 건축물 전경

유상용 도의원의 부인과 자녀가 투기목적으로 벌집은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부지가 전 청주시 고위공무원 A씨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 일가는 벌집을 지으면서 A씨 명의의 토지 일부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또 A씨도 벌집을 소유한 가운데 유 의원 일가가 소유한 벌집은 진출입 도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5월 말, 청주시 정상동 46-○○번지 등 일대에 40여㎡ 안팎의 건축물 십여채가 비슷한 시기에 준공절차를 마치고 등록을 마쳤다.

이른 바 벌집이라 불리는 소형건축물이다. 이 일원에는 벌집 19채가 밀집돼 있다. 외형도 비슷하고 진출입 도로도 공유했다.

유상용 도의원 부인이 소유한 청주시 정상동 건축물
유상용 도의원 부인이 소유한 청주시 정상동 건축물

2019년 6월 30일 퇴직한 전 청주시 농업정책국장 A씨.

그는 2020년 2월 이 일대 토지 1000㎡를 매입했다. 퇴직한지 8개월 만이다. 충북도의회가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개발을 승인한 것이 6월이다. 개발이 최종확정되기 3개월 전이다.

A씨는 그렇게 구입한 토지를 올해 2월 최소 5개 이상의 필지로 쪼개 매매했다. 분할 된 토지에는 벌집이 들어섰다. 지목도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청주시 전 과장 출신 B씨 자녀 2명에게 토지를 매매했다.

A씨는 대지로 전환된 한 필지를 매매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2월 유상용 도의원 일가는 A씨가 소유했던 도로 부지 일부를 지분매입형식으로 취득했다.

A씨는 토지를 구입 할 당시 청주시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2018년 충북개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에게 보고했다.

A씨와 B씨가 아직 청주시에 재직하고 있을 시기인 2019년에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청주시청 한 관계자는 “서기관으로 국장 신분이었던 A씨 라면 충분히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A씨와 B씨는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의 토지거래에 대해 유 의원은 “진출입 도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가 이곳에 토지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A씨와 전혀 상관없다.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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