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 일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에 벌집 4채 보유
충북 진천 산단예정지에도 대규모 농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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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산단예정지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해 ‘속칭’ 벌집을 지어 투기의혹을 받았던 김미자 청주시의원이 소속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내 산단예정지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해 ‘속칭’ 벌집을 지어 투기의혹을 받았던 김미자 청주시의원이 소속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내 산단예정지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해 ‘속칭’ 벌집을 지어 투기의혹을 받았던 김미자 청주시의원이 소속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미자 청주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김 의원 일가의 투기 의혹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의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민심 이탈 행위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의결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당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5년간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없다.

한편 김미자 청주시의원의 배우자 A씨는 2019년 12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정상동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A씨는 지난 6월 이곳에 조성된 9채의 벌집 중 5채가 들어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했다. 4채는 A씨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며느리에 증여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본인 명의로 지난해 진천군이 추지한는 복합산업단지 예정지인 진천군 덕산면 일대 농지 2000여㎡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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