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개념확대…동물원, 최저한도 주거환경 보장 확대되지만
대한민국, 최저한도 1인가구 14㎡ 주거기준 있으나 마나
여인숙 2㎡ 안팎 쪽방 존재…동물이나 사람이나 기본권 보장 절실

 

 

지난 1월 환경부는 야생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지상이나 지하 등 외부 요건이나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관한 구체적은 요건은 요구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야생동물인 사자가 실내 동물원에 사육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야생에 살아야 할 동물들의 활동공간은 실내의 좁은 사육 공간으로 축소됐다. 관람객들의 소음과 조명 등 야생과 상이한 거주 조건은 동물들의 최소한의 생태적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물애호가들은 ‘동물원은 안식처가 아닌 ‘좁은 감옥’이라고 줄곧 비판했다.

주거복지권의 개념은 점차 사람만이 아닌 동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좁은 감옥이 아닌 최소한의 동물권이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개념은 이제 사람을 넘어 동물에게도 확장되는 추세다.

최저한도의 주거기준 이란 개념은 무얼까?

인간은 (주거용) 집에서 먹고 잠자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운다. 또 씻고, 배설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런 요소들은 우열을 따지기도 힘들뿐더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도대체 최저한의 주거기준이란 무엇일까?

서울에서 원룸을 얻을 때 사용하는 ‘꿀팁’ 중 하나는 “싱크대 수도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샤워기 수압이 약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꿀팁’에 불과하지만 영국의 경우 샤워기의 수압은 1분에 10ℓ가 나올 정도가 돼야한다고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정 시간 이상 기준온도를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배수관이 누수되거나 싱크대 등 부방에 있는 세부 시설의 기준까지 설정해 두고 있다.

바보 같은 지적이지만 이런 기준은 최소한 난방장치, 샤워실, 조리공간(부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대한민국의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 12㎡(3.6평), 2인가구 26㎡(7.8평)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기본법에 바탕으로 설정된 ‘최저 주거기준이’이 존재한다.

2004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 될 당시 설정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일 때 12㎡(약 3.6평)였다.

이후 2011년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4 ㎡(약 4.2평 )다. 가구원 수에 따라 2명 26㎡(약 7.8평 ), 3명 36㎡(약 10.5평), 4명 43㎡(약 13평), 5명 46㎡(약 13.9평), 6명 55㎡(약 16.6평) 등으로 정해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 다른 참고기준도 있다. 대법원에서 제시된 기준은 1인당 전용공간의 최저기준은 2㎡.

올해 대법원은 “국가가 과밀 수용 환경에 있던 전과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과거 부산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서 복역했던 수용자 3명에게, 최소한의 수용 면적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따져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도 갖추지 못한 시설에 수용자를 가두는 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해 수용자 한 사람에 2㎡를 제시했다.

2㎡는 신문지 다섯 장 크기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17년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국감장 바닥에 드러누웠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17년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국감장 바닥에 드러누웠다.
취재 기자가 신문지 다섯장을 깔고 누워봤다.  신문지 두장 반을 두줄로 세웠다. 신문지 다섯장 크기 면적은 2.12제곱미터. 양팔을 뻗으니 신문지 밖으로 두 팔이 나간다.
취재 기자가 신문지 다섯장을 깔고 누워봤다.  신문지 두장 반을 두줄로 세웠다. 신문지 다섯장 크기 면적은 2.12제곱미터. 양팔을 뻗으니 신문지 밖으로 두 팔이 나간다.

 

외국 교도소의 경우는 어떨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국제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독방)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 7㎡, 독일 7㎡, 일본 7.2㎡다.

 

신문지 다섯장 크기에 사는 사람들

건물은 낡았다. 낡은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사람 하나 간신히 드나들 정도의 문을 여니 계단이 나온다. 매우 가파르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이 더 빨라 보인다.

계단 초입부터 매케한 냄새가 몰려온다. 2층에 올라오니 그 냄새는 더 심해졌다.

1m를 조금 넘을 정도의 통로를 마주보고 양 옆으로 방이 늘어서 있다.

방문 앞에는 신발이 놓여 있다. 더워서 문이라도 열어 놓으면 좋겠지만 열려있는 문은 없다.

방문을 열었다. 사람이 살고 있다. 좁다. 한 눈에 봐도 신문지 5~6장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다규메터리 사진작가 이강산 시인이 머물던 여인숙 숙소 사진 (사진 제공 : 이강산 작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다규메터리 사진작가 이강산 시인이 머물던 여인숙 숙소 사진 (사진 제공 : 이강산 작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취재진이 두 팔을 벌리니 벽과 벽 사이에 양팔이 닿았다. 이 방의 면적은 2.6 제곱미터로 추정된다.
취재진이 두 팔을 벌리니 벽과 벽 사이에 양팔이 닿았다. 이 방의 면적은 2.6 제곱미터로 추정된다.

 

좁은 방은 양분돼 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정도의 공간에 이불이 펴져있다. 나머지 공간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컵라면, 옷가지 등이 차지했다.

2층에 있는 이 방들은 창문이 있는 방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나뉜다.

이곳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소재 여인숙 골목.

1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여인숙에는 화장실은 하나만 있다. 세면대도 하나뿐이다.

화장실은 1층에 있다. 그런데 칸막이가 없다. 뻥 뚤린 공간사이로 앉아야만 일을 보는 재래식 변기가 하나 있다.

씻을 수 있는 공간이자 유일하게 수도가 나오는 공간. 벽돌 사이로 수도꼭지가 하나 있다.

이곳 사람들에 따르면 겨울에는 수도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난방시설이다. 한 겨울 낮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진단다.

이 여인숙을 기점으로 대전역 철로를 따라 수십곳의 여인숙이 늘어서 있다. 크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

대전 모 여인숙 빈방. 이 방의 면적은 얼마일까?
대전 모 여인숙 빈방. 이 방의 면적은 얼마일까?

 

교도소만도 못한 공간. 만약 교도소였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정도의 공간.

도대체 이 공간에는 누가 살까?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이곳 방의 월세는 얼마일까?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월세를 무엇으로 충당할까?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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