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후보 측 지지자 검찰 고발
김병우 측, “윤 후보 선대위가 기획하고 주도한 증거 있다” 주장

 

당사자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언론에 배포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23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에서 허위의 지지자명단을 작성하여 공표한 지지자 4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후보 지지선언식을 개최하면서 지지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보도 자료로 배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앞서 전직 초등 교원 조용덕 씨와 전직 중등 교원 이상준 씨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교육장, 초등·중등 교장, 교감, 교사 총 1104명은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직 초등 교원 조용덕 씨와 전직 중등 교원 이상준 씨는 지난달 2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교육장, 초등·중등 교장, 교감, 교사 총 1104명은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윤건영 후보 캠프 제공)
전직 초등 교원 조용덕 씨와 전직 중등 교원 이상준 씨는 지난달 2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교육장, 초등·중등 교장, 교감, 교사 총 1104명은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윤건영 후보 캠프 제공)

 

그러나 이들이 밝힌 명단 안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직 교사들과 교사가 아닌 행정직 직원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 조용덕·이상준 씨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들이 전직 교육장·초중등교장·교감·교사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발당한 4명 중에는 윤건영 후보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선거대책위원장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대후보인 김병우 후보 선대위의 오인배 상임선대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초등교사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조용덕 씨가 기자회견 이틀 전 윤 후보로부터 상임선대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며 “이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명의도용’ 지지선언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건영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캠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저나 캠프에서는 관여한 것이 아니다. 저를 도와주려는 분들이 벌인 결과라서 일단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안타깝고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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