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선언 명단에 현직교원 포함…도교육청 감사관·선관위 조사
윤건영, “안타깝고 대신 사과…캠프에서 관여한 것은 아냐”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윤건영 예비후보 캠프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윤건영 예비후보 캠프 제공)

 

보수 성향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기도 전에 지지선언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지지선언 때문인데 당시 전 초등교사 조용덕 씨와 전 중등교사 이상준 씨는 전직 교육장, 초등·중등 교장, 교감, 교사 총 1104명이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전직 초등 지지교원 조용덕 대표와 전직 중등 지지교원 이상준 대표는 지난달 2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교육장, 초등·중등 교장, 교감, 교사 총 1104명은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윤건영 예비후보 캠프 제공)
전직 초등 지지교원 조용덕 대표와 전직 중등 지지교원 이상준 대표는 지난달 2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교육장, 초등·중등 교장, 교감, 교사 총 1104명은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윤건영 예비후보 캠프 제공)

 

그러나 명단 중에는 현직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심지어 사망자 이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 총무과 인사팀에 따르면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자 명단에는 현직 교원과 교육행정직 직원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지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교원이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45명 중에는 동명이인인 전직교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5명이 전부 현직 교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자 명단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았는데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현직 교원 A씨는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며 윤 예비후보 캠프를 충북선관위에 신고했다.

상대후보인 김진균 예비후보 캠프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현직 교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윤건영 예비후보는 지지선언을 한 이들과 일정정도 선을 긋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저나 캠프에서는 관여한 것이 아니다. 저를 도와주려는 분들이 벌인 결과라서 일단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안타깝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알고 한 것이 아니라서 해명을 하면 선생님들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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