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A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 잇따라
세금으로 지원한 피복비·건강검진수당 교사들은 못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운영비를 자신의 딸 카페에서 매달 100만 원 가량 사용하고, 청주시에서 받은 복리후생비(피복비, 건강검진수당 등)를 교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등 청주지역 A국공립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세금으로 교사들의 식비가 지원됨에도 교사들에게 별도의 식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았으며,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또한 원칙 없이 일부 교사들에게만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구입한 테라스도 구성원들과 상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없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어린이집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원장 딸 카페서 매달 100만 원씩 결재

A어린이집이 청주시에 제출한 ‘예금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어린이집은 원장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100만 원 이상을 썼다. 9월에는 200만 원, 10월에는 60만 원이 넘는다. 세 달 치를 평균으로 따지만 매달 운영비의 100만 원 이상을 원장 딸 카페에서 사용했다. 원장 딸 카페는 어린이집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굳이 먼 거리에 있는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원장이 딸 카페 매출을 올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겠냐”고 분노했다.

교사들에게 매달 5만 원씩 별도로 급식비를 받은 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A어린이집은 청주시로부터 교사 급식비를 지원받음에도 원장은 교사들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별도의 급식비를 받았다는 것. 한 관계자는 “원장 개인 통장으로 월 5만 원 씩 입금했다. 입금이 늦으면 빨리하라는 재촉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시에서 지급하는 교사들의 교통비도 증평, 평택에서 출근하는 이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청주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등 원칙 없이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2020년 피복비·건강검진 수당만 1670만 원

피복비(조리사 피복비 포함)와 건강검진 수당 또한 어린이집은 청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교사들은 전혀 받은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어린이집 결산서’에 따르면 A어린이집은 2020년 한해에만 청주시로부터 피복비 1200만 원(100,000원x30명x4회), 조리사피복비 320만 원(200,000원x8명x2회), 건강검진수당(50,000원x30명x1회) 등 167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그런 예산이 있는 줄도 몰랐다. 조리사 분들은 개인적으로 옷을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일할 때 갈아 입으셨다. 일종의 작업복을 개인이 준비한 것이다”라며 “어린이집에서 준 것은 앞치마 하나밖에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어린이집 테라스가 있던 자리(검은색 부분)(제보자 제공)
A어린이집 테라스가 있던 자리(검은색 부분)(제보자 제공)

 

아이들이 좋아하던 테라스, 어디로 갔나?

원아 및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테라스도 어느 날 철거되는 일이 발생,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관계자는 “테라스는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좋아하는 시설이다. 사진 찍기도 좋고 학부모들의 모임 장소로도 이용됐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테라스 이외에도 운영비로 구입한 물품을 원장 딸 카페 등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장 B씨는 이러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딸 카페이용과 관련, “어린이집이 현대백화점, 지웰시티, 롯데아울렛 근처에 위치하지만 주문할 때는 항상 배달이 취소됐다. 그러나 딸 카페는 거리가 있음에도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맛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용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100만 원이 넘은 것은 교사, 운영위원들의 추석·설 선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복비와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도, “옷은 어린이집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지급했고, 건강검진비는 야근으로 인한 수액, 입원 등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테라스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설치된 테라스가 이동식이 아니었고 마감처리 등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 업체와 협의한 후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업체가 다시 회수해 갔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A어린이집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청의 한 관계자는 "A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 결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결과나 진행 사항을 전혀 밝힐 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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