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측, “호봉표에 있는 기본급 외 수당은 6만8600원 뿐”
어린이집 측, “근로계약서대로 교사 급여 제대로 지급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 수당(인건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24시간 운영되는 A어린이집은 정부지원금 이외에도 매달 청주시로부터 ‘24시 인건비보조’ 명목으로 야간교사 1인당 45만원씩 지원을 받았다. 2020년 한해에만 해당되는 교사 수는 5명이고 청주시에서 받은 지원금은 2700만원에 이른다. 2021년에는 7명이고 지원금은 3780만 원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실제 이 돈이 야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교사들은 야간에 일을 하지만 호봉표에 있는 월지급액과 ‘24시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6만8600원 이외에 별도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2020년 청주시는 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5만원씩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라고 지원했으나 이 또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대로 다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간교사 수당은 6만8600원이 전부” VS “기본급 안에 다 포함됐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A어린이집에서 야간에 아이들을 돌본 교사들은 국가에서 정한 호봉 월지급액에 ‘24시 수당’ 6만8600원을 더해 급여로 받았다. 예를 들어 1호봉을 받는 보육교사가 있다면, 월지급액 191만1700원(2020년 1호봉 기준)에 ‘24시 수당’ 6만8600원을 더한 198만 300원을 받은 것. 여기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하면 실제 교사가 받은 실수령액은 180만 원 가량이다. 지자체에서 직접 받는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외에도 청주시는 A어린이집에 교통수당, 야간연장, 건강검진 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각종 수당을 제공했음에도 교사들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원장과 일부 교사들이 횡령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운영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운영 전반에 걸쳐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 입장은 정반대다.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약서대로 다 지급했다”며 그 근거로 교사들이 어린이집 측과 맺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별도의 수당 없이 호봉표에 있는 월지급액만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교사들이 서명을 한 것.

포괄임금제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만을 지급하는 임금제를 말한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은 수당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호봉 월지급액만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근로계약서에는 월지급액 안에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교사들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1인당 45만원…수당이냐?, 기본급이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로부터 교사 (호봉 월지급액)인건비의 80%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20%는 어린이집 측이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A어린이집은 24시 야간교사들의 급여 20%를 청주시가 지원하는 ‘24시 인건비보조’ 명목 1인당 45만원으로 충당했다.

교사들은 이 돈을 기본급(호봉표에 있는 월지급액) 외 수당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당이 아니라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라는 것.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45만원은 처음부터 야간교사 월지급액의 20%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됐다는 얘기다.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야간교사라고 해서 추가로 더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일반적 근무다.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24시 근무 교사와 야간연장 교사들은 주간 교사들에 비해 근무시간도 더 적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주시와 어린이집 측은 교사 본인들이 계약한 대로 급여를 지급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주시는 왜 야간교사에게만 1인당 45만원 주나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호봉표에 기입되어 있는 월 지급액은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개념이다. 대다수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급여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 지급되고 있다. 
또 이 안내서에는 ‘시간외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2 보육사업안내' 내용 중.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2 보육사업안내' 내용 중.

 

양인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본부 정책국장은 “청주시는 A어린이집 모든 교사들에 45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야간근무를 하는 야간교사들에게만 지원한다. 결국 야간교사들은 야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나야 한다”며 “청주시는 45만원을 월급에 상관없이 야간교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어린이집은 항목에 따른 정확한 지급을 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어린이집은 편법을 쓰고 있다”며 “야간교사 급여에서 45만원을 제하면 사실상 최저임금도 안 된다. 청주시와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어린이집은 운영 및 예산 사용과 관련, 현재 청주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자체적인 감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타 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며 “감사결과 공개여부 뿐 아니라 감사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현재는 말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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