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C씨, 미성년 피해자 집으로 직접 찾아와 회유·협박해”
피해자 계좌에 ‘합의금’ 표시하고 150만원 입금하기도
C씨 “부모님 만나러 집 방문했는데 피해자와 대화한 것일 뿐” 해명
"150만원은 피해자가 청심환이라도 사먹고 병원비로 쓰라고 준 것"

 

괴산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괴산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C씨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해자의 편을 들며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회유했다는 성폭력 2차 가해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괴산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C씨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해자의 편을 들며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회유했다는 성폭력 2차 가해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대중가수 C씨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해자의 편을 들며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회유했다는 성폭력 2차 가해의혹이 제기됐다.

C 씨는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 통장에 150만원을 입금한 것은 맞지만 합의금 용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심환이라도 사먹으라고 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C씨가 피해자통장에 금액을 입금하면서 ‘합의금’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A씨는 지난 2020년 지역에 거주하는 B씨로 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3월 중순경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월 하순 경 발생했다.

성폭력 청소년 피해자 A씨 측에 따르면 괴산군 홍보대사 C씨는 지난 2월 하순 경 사전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다.

C씨가 방문할 당시 집에는 보호자인 아빠는 집에 없었다. C씨는 피해자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탑승시켰다.

피해자 A씨 측은 “(C씨가 차량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죽겠다고 한다’는 등 성폭력 가해자 편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며 미리 작성해 온 합의서에 싸인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미리 작성해 온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끔직 했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성폭력 사건을 떠올리기 싫어 문서의 내용을 보지도 않은 채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 측은 “C씨가 계좌번호를 물어본 후 생활비로 쓰라며 통장에 합의금으로 현금 150만원을 입금했다”며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A씨의 통장에 찍힌 거래내역에는 ‘합의금’ 이라는 문구가 표시됐고 입금자는 C씨로 돼있다.

피해자 A씨 측은 C씨의 행위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인 ‘괴산군 홍보대사 C시는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의 편을 들어 심적 고통을 주었다”며 “기억조차 하기 싫은 성폭력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등 2차 성폭력 가해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C씨 “잘 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빌겠다”

 

C씨는 성폭력 피해자 측의 주장과 관련해 집을 방문해 피해자와 차량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과 15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C씨는 먼저 “가해자 B씨의 부모와 수양누나와 동생으로 지내는 등 잘 아는 사이다”며 “B씨의 성폭력 사건으로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 B씨도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한번 만나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집을 찾아갔는데 부모님은 안계시고 피해자와 동생만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부모님 언제 오시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동생이 집에 있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했다. 날씨도 춥고 해서 차량으로 탑승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것을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C 씨는 “피해자 A씨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 했더니 ’가해자를 마주칠 까봐 무섭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A씨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괴산군 홍보대사 C씨가 성폭력 피해청소년 A씨의 계좌로 150만원을 보낸 입금내역. 거래내역에는 '합의금'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사진제공 : 성폭력피해자 측)
괴산군 홍보대사 C씨가 성폭력 피해청소년 A씨의 계좌로 150만원을 보낸 입금내역. 거래내역에는 '합의금'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사진제공 : 성폭력피해자 측)

 

150만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카톡 내용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숨이 막히다‘고 하는 등 힘든 모습을 보여 청심환이라도 사먹고 병원도 가보라며 준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통장에 왜 합의금이라고 적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며 “합의금 용도는 절대 아니다. 청심환도 사먹고 병원비로 쓰라고 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했다는 것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흰 종이를 건넨게 전부다”고 해명했다.

C씨는 “피해자 A씨에게 괴산군 홍보대사 명의가 들어있는 명함을 주면서 ’아빠한테 내가 다녀갔다고 꼭 말해라‘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행위가 잘못 됐다면 언제라도 피해자와 부모님을 만나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단체의 모 관계자는 “C씨의 행위는 대표적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피해자 2차가해 의혹에 일고있는 대중가수 C씨는 2013년부터 괴산군 홍보대사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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