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음성군 A노인회가 소유주인 충북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사무실 전경.
지난 해 12월 음성군 A노인회가 소유주인 충북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사무실 전경.

김기창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 피감기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갑질 의혹에 대해 김기창 위원은 갑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해명이 말끔하지 않다”며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원해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특혜제공에 불과하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은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로서 그만큼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췄는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관리, 견제기능을 외면하고 갑질 의혹을 받는 김기창 충북도의원은 도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본보를 비롯해 다수의 매체는 김기창 의원이 피감기관인 교육청 관계자에게 자신의 선거구 관내 노인회가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 달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김상열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A노인회가 공영주차장에 사무실을 설치했으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충북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음성군 A노인회에 사용을 선 용인하고 이를 사후에 처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더 크게 든다”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지역주민의 불법적인 민원이 허용되도록 돕는 게 도의원의 역할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만큼 지역구 민원해결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유리한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스스로 자임한다면 지방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역할보다 민원해결을 앞에 두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책임도 결국 스스로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의 지방의회는 이러한 권한과 위상강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며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권리에만 취해 정작 지방의회 스스로의 변화는 외면 중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췄는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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