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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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최근 청주 모 의료기관 코로나 19 집단발생과 관련해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의료기관은 병원급 113곳, 의원급 1천 775곳 등 총 1천 888곳으로 올해 하반기 도내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는 120명이다.

도는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은 접종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 주1회 유전자증폭(PCR)검사와 타 시도 방문 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근무복귀 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종사사 의료기관 내 생활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탈의실, 휴게실 사용 및 식사 시 시차를 적용(2인 이상 접촉 자제)하며, 타 지역 방문 및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미접종 간병인 등 종사자의 환자접촉 업무배제를 권고(요양병원은 의무)한다.

또한, 의료기관 시설·운영 관리도 강화하는데, 환기·공조시스템 수시 관리 및 환기·소독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관리(1일 2회 이상)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을 도와 시군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강화된 추가 대책으로 집단 발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방역대책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인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검사 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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