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법무사회, 교육청 통지와 피해·가해자 분리 법적의무화 주장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마 광장에서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마 광장에서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

오창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충북지방법무사회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창 여중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사회시스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성폭력 특수성에 맞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충북지방법무사회는 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교육청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도 명시해 관리체계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구제를 위해 당연히 알아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에게는 당연히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피해자 A양과 B양이 극단 선택을 하기 전, 충북교육청이 관리하는 위(wee)클래스는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충북지방법무사회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수사기관은 아동학대범죄 수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발견되면 가해자 구속과 상관없이 피해자 우선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12조에 2(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를 신설, 이미 파괴된 피해 아동의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을 우선하여 긴급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가해자 C씨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3번이나 청구했으나 기각당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도움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개정,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공범인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충북지방법무사회는 “교육청 통지를 법적 의무화하고 협의체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담치료와 절차를 진행하고 돌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구속과 별개로 피해자 우선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현재 동의자는 11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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