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전환시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고용형태 변화
60세 이상 6명 직원의 정년문제, 추가 논의될 듯

대포통장과 유령미화원을 이용해 위탁대행비를 부당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문화환경에 대한 직영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고용승계 및 정년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직영 전환시 소속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현재 60세 이상 6명의 소속 직원들의 계약연장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공무직 정년은 만 61세이다.

이와 관련, 음성군의회 제337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속개된 가운데, 서효석 의원은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문화환경 사태와 관련 현재 상황과 향후 직원 고용보장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서 의원은 “이번 주에 해지통보하고 9월에 계약해지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짧은 기간 내에 이 모든 부분이 가능하냐”고 반문하고 “(직영전환을) 소송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청소위생과 최윤복 과장은 “계약해지 일자가 당겨졌다. (문화환경측이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직영전환 절차는 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확답했다.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직원들에 대한 정년문제도 언급됐다.

서 의원은 “대행업체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이다. 60세 이상이라도 일단 기간만료일 까지는 근무를 할 것이다. 이후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질 것으로 본다.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윤복 과장은 “일단 공무직으로 전환 후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계약연장부분에 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좌)서효석 의원,(우)최윤복 과장 (제공=음성타임즈)
(좌)서효석 의원,(우)최윤복 과장 (제공=음성타임즈)

앞서 음성군은 지난 4월 (주)문화환경의 노무비 횡령 등 비위사실이 제보된 이후, 5월 10일 4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2일에는 폐기물 처리비 불법취득 행위 확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같은달 10일 조병옥 군수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화환경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사항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횡령금액 환수 조치, 음성·소이·원남면의 청소업무 직영 전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음성군의 문화환경 직영준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소속 인력 2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특수차량 및 화물차 9대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차고지 및 직원휴게실 등이 추가 설치된다.

지금까지 1권역(음성·소이·원남)은 (주)문화환경이, 2권역(금왕·삼성)은 (주)음성환경, 3권역(맹동·대소)은 (주)대소환경개발, 4권역(생극·감곡)은 중부환경이 각각 대행하고 있다.

올해 대행비는 (주)문화환경 21억8천만원, (주)음성환경 20억9천만원, (주)대소환경개발 22억7천만원, 중부환경에는 16억원 등이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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