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임 의원 배우자 A씨 매입토지 투기 의혹 제기
임옥순 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대상지에 포함” 반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제공=음성타임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임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배우자 A씨가 매입한 음성읍 신천리 소재 약 1,200평의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음성군 지역정가에 일대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LH직원 토지투기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각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임옥순 의원과 관련된 투기성 토지매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위원장 오영훈)에 따르면 음성군의회 부의장인 임옥순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최초 결정 고시된 이후 4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10일 사업대상지 인근 3,931㎡(약 1,189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음성군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음성군관리계획(운동장,도로) 결정(변경(안)’에는 임 의원의 배우자 A씨가 매입한 땅의 일부가 도로 및 세부시설 부지 안에 편입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편입된 토지에 생기는 도로는 최근 공급이 발표된 신천리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해당 부지 안에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이 포함된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의당 “내 땅에 짓는 공공시설, 셀프 승인” 비난

이에 대해, 오영훈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해당 토지의 일부는 사업대상지에, 일부는 새로 생기는 도로계획 구간에 걸쳐 있으며, 나머지 땅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맹지에서 도로가 붙은 금싸라기로 변했다”며 투기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오영훈 위원장은 “공직자나 그의 배우자가 농지를 구매해 농사를 짓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보상금을 노렸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번 양보해서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 대상지의 땅을 구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심의하고 그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내 땅에 공공시설을 짓고 토지보상계획을 내가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오영훈 위원장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을 보면 논으로 사용 목적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풀만 무성했고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거듭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임옥순 의원은 본인 앞으로 3채의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3채 · 단독주택 1채 · 건물 1채, 장남 명의의 1채의 아파트 등 총 9채의 건물을 비롯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다수의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오영훈 위원장은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임 의원의 가족들이 농사짓지도 않을 땅을 돈놀이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는 농민들의 등에 칼을 꼽는 행동”이라며 “임 의원은 배우자가 매입한 땅에 쏟아지고 있는 작금의 의혹을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옥손 의원 배우자가 매입한 토지, 임 의원은 이 곳에 소먹이용 호밀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제공=음성타임즈)
임옥순 의원 배우자가 매입한 토지, 임 의원은 이 곳에 소먹이용 호밀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제공=음성타임즈)

임옥순 의원 “매입당시 사업지에 포함 안돼” 투기 의혹 강력 부인 

이에 대해 임옥순 의원은 22일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1월경 음성읍내 모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런데 이후 4월경에 또 다른 부동산에서 같은 땅을 또 소개해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옥순 의원은 “(처음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음성생활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부지가 확대 변경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입한 땅의 일부가 추가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땅을 매입한 후 농사를 지었느냐”는 질문에는 “소먹이용 호밀농사를 지었다. 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1800~19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될 것 같다”면서 투기성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격은 최초 매입당시 금액보다 평당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에 확인결과, 지난 2018년 12월 ‘체육시설(운동장) 최초 결정‘ 고시문에는 임옥순 의원 배우자가 매입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5월 면적이 추가로 넓어지면서 일부가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음성군의회의 승인을 거쳤다.

한편 음성생활체육공원은 음성읍 신천리 35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92억3천만 원(국비17%, 도비25%, 군비56%, 조정교부금2%)을 투입,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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