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화 교사, 2015년부터 파면, 해임, 직위해제 반복
“교사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토로
대책위, 신명학원 정상화 위해 관선이사 파견해야

방명화 교사.
방명화 교사.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반복되는 파면과 해임, 직위해제, 10건에 달하는 재판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아실현의 기회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청은 무엇을 했나요? 공익제보를 한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충북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부터 신명학원의 각종 비리를 제보한 방명화 교사와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충주대책위)’가 14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 교사는 “지난 11월 26일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소 승인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학의 영역도 결국 공교육의 영역이며 법과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라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충북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한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비리사학 척결하여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충북교육청의 공염불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라며 “지난 6년간 충북교육청은 저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신명학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북교육청과 교육부에 세 차례에 걸쳐 탄원서로 처음 제기했을 당시 도교육청과 충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는 '적법'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충북교육청의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신명학원 측이 따르지 않자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마침내 4년여 만에 도교육청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의미가 있다”며 “사립학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었다.

 

지난 6년 세월…교권보호는 어디에

그러나 방명화 교사는 “지난 6년간 충북교육청은 소극적인 자세로 관리감독을 했고 외눈으로만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없이 건의하고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제보자를 탓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지난 6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취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것.

방명화 교사는 2015년 신명학원 학업성취도 집단 부정행위 조장, 축구부 위장전입, 이사장의 학사운영 개입과 족벌비리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충북교육청과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2015년 교육부와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게도 방명화가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무능한 교사로 평가받았고 학교를 비하하는 교사로 낙인찍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재단으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았고 학생들은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교사로서 정말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육청이 답하고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창수 충주대책위 사무국장은 “이사장 임원승인취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도교육청이 법적대응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는 14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명학원의 관선이사 파견을 주장했다.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는 14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명학원의 관선이사 파견을 주장했다.

"교육청은 관선이사 파견하라"

한편 충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명학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사장의 임원승인이 취소되자 행정감사 당시 중징계 대상자였던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은 당시 신명중학교 교장으로, 교사 방명화의 진정행위를 근거 없는 투서, 허위 고발로 단정하고 차별적인 대우한 장본인이다. 신임이사장은 신명학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사와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명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충북교육청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던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부당해고된 교사를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임원승인 취소에 따른 신명학원의 이사선임을 불허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신명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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