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리 성본산단 · 유촌리 금왕테크노밸리에 추진
반경 5km안에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 포함
폐기물관리법, 산단내는 물론 전국에서 반입 가능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5㎞안에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5㎞안에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일원에 추진중인 금왕테크노밸리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성본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이 금왕읍 유포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산단내 폐기물은 물론 전국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된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과는 직선거리 약 2.5km에 불과하다. 우려했던 폐기물매립장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곳 매립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의 반경 5㎞안에는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14일 음성타임즈가 입수한 성본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안에 따르면 면적 51,079㎡(약 15,451평)에 매립면적 40,177㎡, 부대시설 10,902㎡ 규모의 관리형 매립시설(에어돔)이 들어선다.

매립용량은 100만㎥(지정폐기물 22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8만㎥)로 매립높이는 지하 21.5m, 지상 24.0m 등 총 45.5m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량은 일일 약 347톤으로, 연간 폐기물발생량은 126,658톤(365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에 따르면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5년 산업단지 승인 신청시 동시에 진행되어, 이듬해 5월 16일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에는 산단내 폐기물은 물론 해당 폐기물들이 외부로부터의 반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영업구역은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본산단의 경우, 음성군이 일정 지분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회 최종 결의' 등으로 인해 설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조만간 영업권자 선정을 위한 분양공고가 진행된다.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간 직선거리는 2.5㎞로 성본산단 처리시설은 매립높이는 45.5m로 지하 21.5m, 지상 24.0m이며, 테크노밸리산단 처리시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간 직선거리는 2.5㎞로 성본산단 처리시설은 매립높이는 45.5m로 지하 21.5m, 지상 24.0m이며, 테크노밸리산단 처리시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제공=음성타임즈)

폐기물관리법, 영업구역 제한할 수 없어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도 올 한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지난 2017년 7월 (주)케이에코와 약 1만5천여 평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평당 약 87만원, 총 131억3천5백만 원에 분양됐다.

이 처리시설 역시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용량은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을 매립하게 된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현재 반대대책위를 통해 반대주민서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자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원주환경청에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반대위 관계자는 “금왕읍 일부 인사가 반대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찬성을 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초안 내용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금왕테크노밸리산단 조성면적은 1,043,038㎡이고 폐기물발생량은 63,063톤/년으로, 관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금왕테크노밸리의 경우에도 원주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외부폐기물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된다. 주민설명회 당시 ‘산단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내용도 법적 제한 요건이 될 수 없어 보인다.

거듭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음성군이 할 수 있는 일, 그리 많지 않아"    

지정폐기물 허가권자는 원주환경청이고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의 허가사항이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면 ‘의제처리’되어 자동으로 허가를 득하게 된다.

앞서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 감사원은 ‘영업구역 제한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조병옥 군수는 "분양업체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해지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음성군이 할 수 있는 일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최악의 경우, 금왕읍에는 성본산단 및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등 2개의 거대한 폐기물매립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추진되고 있는 산단조성이 합법적인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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