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리는 민주노총 기자회견과 관련 성명 발표

 

민주노총, 김용균 재단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김용균 재단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15일(수) 민주노총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연대에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며 “산재 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다”고 말했다. 

단순 통계에 의존해 산재 사망이 줄었다는 사실을 놓고 정부 대책 결과라고 홍보한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 사망 절반 감소를 주창한 2018년에는 오히려 200명 넘는 노동자가 산재 사망을 겪었다. 게다가 현대제철에서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산안법 무력화 시도를 했다는 점도 짚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노동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창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권고 사항에는 △도급금지 범위확대 △생명안전업무 기준 구체화 △원·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 처벌 및 지도감독 방안 마련 △파견지침 변경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라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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