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교수노조 “재단 문제 많아 총장 직선제 하자”
복수 교수 노조 만들어진 서원대, 어용노조 논란까지

피켓을 들고 대학 광장에 선 황선주(중어과) 교수. 현재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을 맡고 있다.
피켓을 들고 대학 광장에 선 황선주(중어과) 교수. 현재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을 맡고 있다.

청주 서원대학교 한 교수가 피켓을 들고 대학광장으로 나섰다. 그가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는 ‘총장 직선제로 가자!’. 정년트랙 호봉제 교수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이 교수는 왜 광장에 서있을까?

황선주 교수 “총장이 대학 망치고 있다”

지난 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선주 교수(중어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학 총장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다. 학교가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며 시위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이 대학 손석민 총장은 지난 4월, 자신이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비 4천여만원을 교비로 대납해 횡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대로 벌금 7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손석민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황 교수는 “과거 서원대학교는 총장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8년 전 지금의 재단이 들어오고 나서는 총장임명권을 넘겨주었고 이후 이사장 개인의 의사로 총장이 임명됐다”며 “결국 잘못된 총장 임명으로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구성원들이 합의한 총장을 선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서원대학의 위신을 구성원 간 합의로 선출한 총장과 함께 해결해나가자는 의미다.

서원대는 2012년 정부재정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2012년 새로운 재단이 대학을 인수했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변화를 꾀했다. 올해 1단계 평가에서 상위그룹에 속했다. /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서원대학교 전경(사진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교수들 간 분열? 복수 노조 만들어져

구성원 간 합의, 무엇보다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할 때이지만 서원대학교의 상황은 복잡하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도 교원노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다. 이에 근거해 기존에 활동하던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지부도 도내 각 대학 교수 노조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서원대의 경우 최근 새로운 교수 노조가 출범하면서 발생했다. 황 교수는 새 노조의 주축 교수들이 친재단 성향 인사라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새로 만들어진 노조의 집행부를 보면 대부분 친재단 성향 교수들로 분류된다”며 “총장직선제와 단체교섭 등 앞으로 전국교수노동조합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와 재단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의 경우 과반수 조합원을 가진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에 임할 수 있다.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의 경우 사용자의 임의재량권으로 한정해 사실상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노조가 50명이고 B노조가 30명이라면, 전체 노조원 80명의 과반은 40명이고 이를 넘는 50명의 노조 A가 교섭권을 갖는다.

즉 다수의 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되고 소수 노조의 경우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다.

교수 노조, 단체교섭권 행사 불투명

또 서원대의 경우 교수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교수회’가 학칙기구화 되어있고 교수사회 특성상 노조의 필요성도 크게 공감하지 않아 조합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 노조마저 두 개로 쪼개진다면 조합원 과반 확보는커녕 어느 한 쪽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황 교수는 “결국 정리해보면 기존 교수 노조의 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새 노조와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창립한 서원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은 “학교와 교수 간 지위향상과 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상호간 소통과 처우개선 등으로 공동발전 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며 “학교와의 적대 관계가 아닌 상호 공존으로 발전하고자 한다”고 조합 창립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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