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조치 불만, 휘발유통 들고 당직실 찾아가 난동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근무 중 음주추태를 부렸단 의혹을 사 대기발령 조치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 A씨가 시청 당직실을 찾아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휘발유통을 틀고 시청 당직실에 찾아가 방화 위협을 가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직 중이던 직원이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대기발령 조치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형법상 방화는 예비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당직자가 보고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몰랐다.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들에게는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은 물론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의혹을 사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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