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마지구조합 업무대행사 강모 대표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조합 비대위 "피해보전이 급선무, 피고인 은닉재산 환수해야"

청주지검은 18일 가마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을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는 신모 전 조합추진위원장과 각각 업무대행사·분양대행사 대표를 맡은 강모씨 부자다. 특히 아버지 강씨는 청주 가마지구, 내수, 금천서희, 용암서희, 영운서희(금천2차) 등 5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한 '큰손'으로 알려졌다.

19일 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가마지구 사업예정 부지는 공유토지로 단 한 사람이 반대해도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곳인데 매각 반대자가 있음에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토지매입 완료로 허위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를 사기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 50%가 모집되지 않아 창립총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 53%가 모집되었다며 총회를 강행하고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기망하며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지난 2015년 1천여 세대 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매입이 불발되고 조합추진위 운영에 난맥상이 드러났다. 결국 160여명의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지난해 9월 관련자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1년만에 기소처분돼 재판정에 서게 됐다.  

가마조합 비대위위원장은 “누군가 구속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 아니다. 힘들게 모은 돈 전부를 되돌려 준다면 피고자들의 선처와 함께 고발을 취하 할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이다. 조합원이 낸 100억원의 사업비는 피고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대부분 지출되고 그들 가족명의로 토지를 이전 하는데 쓰여 현재 4천만원의 잔고가 남아있다.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이 집 잃은 설움도 모자라 돈까지 빼앗기게 되는 고통을 막기 위해 사법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업무대행사 강 대표는 "가마지구 사업은 조합원들과 합의해 정리할 계획이다. 당초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 잘 모르고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 우리도 50억원을 투자해 3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비대위측과 만나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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