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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조합아파트사업 '큰손' 기소

  • 기자명 권혁상 기자
  • 입력 2019.09.19 15:5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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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밥 2019-10-03 21:01:38
콩밥먹는 두 부자! 공무원되셨네. 정치하시는 조합장님 원하시는거 이루셨네요ㅡ 정치해서 나라밥 드시나, 사기죄로 나라밥 드시나. 똑같잖아요? 내수 서희 해결해 주시고 콩밥드시지.. 안타갑네요
사기죄 2019-10-02 20:31:35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ㅡ 두 부자께서 10년을 사시겠네요ㅡ용암서희는 아직 청산도 못하고 큰집가겠네 ㅠ
유투버 2019-09-24 23:04:58
매매단지 토지주는 누구예요? 얘도 기부천사예요? 아님 정치하시는 분인지? 청주에서 인맥동원해서 사업을 위장해 서민들 등처드시다간 그대로 신상공개 됩니다. 지역사회가 좁아서리..
두부자 2019-09-23 18:27:40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났다고 인터뷰했던데 아닌가벼~
서민언론 2019-09-20 00:56:55
분명히 책임지는건 100% 원금을 피해자 통장으로 돌려주는겁니다. 부자님 50억 땅 사면서 등기부등본 발급 안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