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다 쓴 입주민 A(44)씨를 절도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제안한 전기업자 B(4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30일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내부로 아파트 공용전선을 끌어와 244만원 상당의 공용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B(48)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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