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저소득‧노인계층 도맡아
전문성 고려없이 2년 넘으면 그만두도록 설계
충북, 60대가 1/3차지…일반진화대는 60~70대

이름은 그럴 듯 했지만 가난한자에게 일당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퉁친 ‘위험의 외주화’에 불과했다. 이들의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나왔다. (사진 산림청 홈페이지 캡처)
이름은 그럴 듯 했지만 가난한자에게 일당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퉁친 ‘위험의 외주화’에 불과했다. 이들의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나왔다. (사진 산림청 홈페이지 캡처)

 

 

소방관도 직접 들어가지 않는 생과 사의 경계지점 산불현장에 직접 들어가 소방호스의 물을 뿌리며 진압해야 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산불예방진화대.

이름은 그럴 듯 했지만 가난한자에게 일당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퉁친 ‘위험의 외주화’에 불과했다. 이들의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나왔다.

정부가 은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특수진화대와 함게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이하 일반진화대)는 2년이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

임금도 낮았다. 2016년 산림청소속 일방진화대원의 일당은 4만8500원에 불과했다. 이와 구분해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특수진화대를 구분해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산불현장의 가장 최전방에 투입했다.

이렇다 보니 대원들의 연령도 높았다. 산림청 산하 충북지역 3개 국유림사업소가 운영하는 특수진화대원 중 1/3이 60대를 넘었다. 최고령자는 1953년생으로 만 65세를 기록했다.

일반진화대 상황은 더 심각했다. A 국유림사업소 소속 일반진화대원 48명 모두 60대를 넘었다. 70대를 초과한 이들도 상당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재난의 진화의 임무는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일당 5~10만원의 낮은 임금을 주면서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있었다.

 

2016년 일당 4만8500원으로 떠넘긴 산불진화

이름은 그럴 듯 했지만 가난한자에게 일당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퉁친 ‘위험의 외주화’에 불과했다. 이들의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나왔다. (사진 산림청 홈페이지 캡처)

‘2016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종합지침’에 따르면 산림청은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활용해 산불감시, 산불진화 전담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재정일자리 사업이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로 정부 각 부처에서 모집한다. 주로 청년실업과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여성,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55세의 장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일당은 4만8500원.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법정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2019년엔 이보다 올라 6만6800원으로 상향됐다. 특수진화대원의 일당은 1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보니 부가적인 조건도 뒤따랐다. 기회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2년이상 계속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다만 55세 이상 연령자는 이 조항에서 예외로 했다.

산림청은 2016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면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신설했다. 이들의 일당은 10만원으로 일반진화대 보다는 2배이상 높았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했다. 2개월에서 10개월이라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단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똑 같았다.

문제는 이들이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산불이 날 경우 최일선에 투입돼 산불진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산불이 날 경우 소방대원의 경우 산불이 마을로 오지 않도록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며 “직접 산불 현장으로 들어가 불을 끄는 것은 특수진화대와 일반진화대의 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진화대원의 경우 잔불처리를 하거나 특수진화대원에게 소방호스를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며 “대형산불 현장에는 특수진화대원이 투입돼 진화하고 소형 산불일 경우 일반진화대원이 진화작업을 펼친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 그들은 누구일까?

 

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진화의 경우 험준한 산악지형을 오르고 20㎏ 정도의 소방호스를 메고 가야돼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대원을 선발할 때 15㎏의 물통을 지고 4㎞를 한시간 내에 주파해야 될 정도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산림청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종합지침에도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지만 현실은 일정 거리가 있어 보인다. 충북도내 A국유림 사업소 관계자는 “관내 48명의 일반진화대원이 있는데 모두 60대 이상”이라며 “70대 있고 80대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나머지 두 국유림 관리사업소도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현장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본보가 확인한 3개 국유림관리소 산화 특수진화대원 27명중 60대 이상이 9명, 50대 8명, 40대 7명이고 20대는 3명에 불과했다.

이중 최고령자는 1953년 생으로, 한국식 나이로는 67세 만 나이로는 65세였다.

 

산불재난, 노령 저소득층에게 맡길 문제인가?

이름은 그럴 듯 했지만 가난한자에게 일당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퉁친 ‘위험의 외주화’에 불과했다. 이들의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나왔다. (사진 산림청 홈페이지 캡처)

산림청은 올해부터 특수진화대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제한 조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제외시켰다.

2년 이상 반복해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저소득층 우선 채용조항을 특수진화대에는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특수진화대의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연속성이 없었다. 전문 분야인데 뽑을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가르쳐 놓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해 애로 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이런 문제 때문에 특수진화대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수진화대의 경우 계약기간이 6월말이면 일괄 종료된다. 그러다가 다시 9월부터 고용관계가 새로 시작된다. 단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자체는 여전히 계속된다.

일반 진화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수진화대처럼 대형산불의 최일선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산불현장에 직접 투입되기는 마찬가지다.

60대 이상의 노령인원이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태다.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죽음의 외주화였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선지현 활동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죽음의 외주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지현 활동가는 “안전문제를 다루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중 위험한 업무가 많다”며 “지하철도 그랬고 발전소의 경우도 동일했다.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긴지 2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산불진화 업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업무를 비정규직에 전가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국민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라든지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는 직업정신을 수반한 전문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단순한 단기 일자리 취업률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특수진화대나 일반진화대를 설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직을 확충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재난이든 자연재해든 둘 다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 지방정부는 무의미하다”며 “생명과 안전에 눈을 떠야 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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