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보고서 입수, 내용 보니 '갑질·성희롱·구타' 등 비리 만연해
2년간 총 횡령·유용금액 3천481만원…상품권깡에 세금으로 개인쇼핑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영동군체육회 일부 간부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영동군 특정감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1월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열흘간 기획감사담당관 외 8명(3개팀)을 투입, 영동군체육회를 상대로 2017‧18년도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했다.

<충북인뉴스>가 입수한 '영동군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동군 감사반은 "(영동군체육회)모 부장과 모 팀장은 여자지도자에게 갑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상대방에게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반은 또 "모 팀장은 근무시간 중 스포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고 사무실에서 하급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지도자를 구타한 사례도 있다"고 조사했다.

술자리서 부하직원 구타, 성희롱까지

이외에도 영동군체육회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은 근무시간 내 정구를 치거나 개인용무를 이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석한 사실이 감사반에 적발됐다.

또 체육회장(영동군수) 승인 없이 외부 수업을 하고 수업료를 받은 사실과 업무와 관련해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례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영동군체육회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일부.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감사반은 영동군체육회장(영동군수)에게 "영동군체육회에 갑질, 성희롱, 근무태만 등 재발방지를 위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직장 내 예절과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토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처분했다.

감사결과 성희롱과 구타, 갑질 행위가 확인됐지만 기관(영동군체육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주의)을 내렸을 뿐 정작 가해자에 대해 인사 조치는 없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군체육회에 대한 재감사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과 갑질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봐주기 식 처분이 아닌 가해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인 외상거래, 보조금으로 허위 결제해

그런가하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영동군체육회가 횡령‧유용한 금액이 3천4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영동군체육회 내에서도 간부급인 A부장이 개인 외상거래 후 보조금으로 이를 허위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동군체육회 카드 결제 및 통장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건 1,350,700원을 지출했고 2018년 9건 2,049,900원을 지출했다"며 "납품서에 기재된 주요 구입물품은 소모품인 크리넥스‧곽티슈‧부탄까스‧맥심모카골드믹스‧현미녹차 등과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격려차원의 음료 구입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해당 물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A부장의 어머니였고 A부장 역시 감사반에 "어머니가 영동군 체육회 고객번호로 관리되는 포인트로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쓴 것 같다"고 진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A부장은 2017년 1월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18개분인 5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간부 B씨, 부하직원에게 상품권깡 시켜

또 다른 간부급 직원 B팀장은 감사결과 물품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바꾸는 등 이른바 '상품권깡'을 해 사적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B팀장이 부하직원에게 현대쇼핑에 721,600원을 결제하고 50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오라고 지시해 바꿔다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B팀장 역시 감사기간에 '상품권 50만으로 한번 교환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고 현금으로 교환해 각종대회 식비와 간식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결과 '2018년 9월20일, 721,600원을 체육회운영지원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당일 실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영동군 감사반은 영동군체육회에 해당 간부 직원들의 징계와 보조금 유용 금액을 환수하라고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처분 당사자들은 감사에 불복, 영동군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영동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영동군체육회는 한해 평균 군으로부터 20억 원 안팎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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