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대학 노조 "일부 객실 법인과 학교가 사적사용"
교육부 "대천수련원, 교직원·학생 교육 용도로 활용해야"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청주대학교가 지난 2001년, 교비 수십억을 투자해 설립한 대천수련원 시설 사용을 두고 이 대학 직원노조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청주대 노조는 7일, 서명을 내고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천 수련원을 일부 특정인에게만 개방해 사용하는 등 대학과 학교법인의 전현직 고위자들에게 불법적 특혜와 특권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1년 개장한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청주대 대천수련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들은 "대학 구성원의 예약 및 사용 등을 원천 차단해 시설사용료를 수납치 못하게 했고 대천수련원 운영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학교당국에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성명을 통해 문제제기한 사항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월, 청주대학교에 소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청주대 대천수련원 사적사용 의혹은 교육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제기됐다.

교육부 공문에 적시된 제보 내용은 '청주대학교의 대천수련원 특정호실을 설립자 일가 등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배임의혹이 있음'이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청주대학교에 보낸 공문.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월12일, 청주대학교에 '학교법인 청석학원(청주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개선요구사항 통보서'를 보냈다.

교육부 "고유목적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통보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청석학원(청주대학교)은 청주대 대천수련원 311호실을 총장직위를 수행하는 자의 대내외 행사용으로 지정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최근 5년간 4명만 단기간 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고유목적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용기본재산인 대천수련원 311호실을 교직원 연수 및 학생교육 용도 등 고유목적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며 "법인에서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실현가능성 있는 개선계획을 작성해 2019년 2월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주대 노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달까지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학은 아직도 해당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청주대 대천수련원. 7일 현재 311호는 예약현황에서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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