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아동보호기관, “한번이번 훈육, 반복하면 아동학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법원, 파면처분은 징계한계 벗어나

지난 22일 청주지법충주지원은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생들의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리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A교사를 파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명학원(이사장 우태욱(우)과 신명중학교(교장 홍승란, 좌)는 2016년 11월 30일 같은 이유로 A교사를 파면처분했다.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학생을 상대로 발바닥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훈육과 아동학대 중 어느 것에 해당 할까?

주먹과 파일철로 학생 얼굴을 때린 교사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면 여러 번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린 교사의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법원이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학생의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리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속 교사를 파면한 충주 신명학원(이사장 우태욱)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2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택수)는 교사 A(여) 씨가 신명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된 2016년 5월 19일 학생들을 체벌한 것은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학생 등을 제지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체벌의 정도도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교사가 학내 장학금을 재학생이 아닌 대상에게 지급한 것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내부결재를 거부했고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학교 기금운용 등에 관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교사 보다 정도가 심한 체벌을 한 다른 교사가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교사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을 했다.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학생 간 폭행 훈육한 교사…처벌은 교사만

 

신명중학교 A교사에 대한 징계는 표면상으론 2016년 5월 19일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이 발단이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사는 오후 7시경 자율학습 감독 업무를 하던 증 1층 장애인 화장실을 지날 때 축구부 소속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3명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들었다.

A교사는 소란 소리가 축구부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에게 폭행 여부를 확인했다. 1차 소란이 있은 후 한 시간이 지난 무렵 A교사는 학생들의 소란 소리를 다시 들었다.

A교사는 2학년 학생을 자리에서 물린 뒤 1학년 학생에게 폭행 사실을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1학년 학생들은 폭행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A교사는 손바닥으로 1학년 학생 3명의 목덜미를 한 대 씩 때렸다.

폭행사실이 없다고 했던 1학년 학생들의 주장은 추후 번복됐다. A교사가 당시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제출받은 반성문에는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밀치고 때리거나 욕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명중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과정에서 학생부장이 조사한 결과 “2학년 학생이 밀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머리를 때렸다”란 진술이 나왔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축구부 소속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존재하고 또 A교사는 이 과정에서 1학년 학생들의 목덜미를 한 대 때렸다고 인정한 상황.

두 사안은 똑같이 신명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됐지만 처리 결과는 상반됐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신명중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할 만큼의 폭력사항이 인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없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신명중학교는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A교사의 행위를 더 조사했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A교사로부터 2016년 4월 경 수업태도가 불량해 한번 천제 학생의 발바닥을 1~2회 때린적이 있다는 것과 학습준비가 불량한 1학년 학생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린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신명중학교는 이런 사실을 묶어 2016년 6월 14일 충주경찰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신명중학교는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력을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한 반면, A교사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충주경찰서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한 것이다.

 

검찰, 발바닥 때린 것 아동복지법 위반

 

사안을 신고 받은 충주경찰서는 수사에 돌입하고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A교사가 운동부 학생들의 목덜미를 한 대씩 때린 체벌은 교사의 징계권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업준비를 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수업중 책상위에 발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학생의 발바닥을 1~2회 때린 것은 정당한 훈육 범위에 포함되나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아동학대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주경찰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충주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착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신명학원, 표적 징계 논란도

 

신명중학교는 A교사를 학생들에게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되었다는 점과 업무지시불이행,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2016년 11월 30일 파면이라는 중징계에 처했다.

신명중학교는 징계사유와 대해 세부적으로 △교직원 장학금 지원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언론에 제보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어긴 점 △충북교육청에 허위사실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재판과정에서는 A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폄하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교사가 교장의 장학금에 관한 내부 결재 지시를 거부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교사가 장학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대상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결재를 거부했고 교육청 감사결과 장학금 운용등에 관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신명중학교가)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에도 폭력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반면 A교사에 대해서는 (신명중학교가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 및 조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견되는 점”이 있다며 “A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학교측의 부당한 부분등에 관하여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 교원의 품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사가 신명중학교 교장에 문자를 보내고 협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체벌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표적조사라는 A교사의 주장이 허위라며 징계사실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대응이 다소 과도하다고 항의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경찰 신고는 누가하였느냐‘는 발언도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허위투서를 제출했다는 징계이유에 대해서도 “A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학교측의 부당한 대응에 대해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감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정한 것은 그로인해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측면보다 학교의 운영상 잘못이 시정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또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학교의 문제점이 지적된 점을 보태어 보면 (진정이) 교원의 품위유지의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체벌 부분은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체벌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교사보다 정도가 심한 체벌을 한 교사가 견책을 징계를 받은 사실에 보대보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