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계자 “교비로 지출할수 없는 변호사 비용 3억원 지출돼” 폭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해임처분된 교원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사실이 교비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결이 내려진 가운데 청주 모 사립대가 40여건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해임처분된 교원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사실이 교비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결이 내려진 가운데 청주 모 사립대가 40여건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해임처분된 교원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사실이 교비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결이 내려진 가운데 청주 모 사립대가 40여건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학은 총장이 구내식당 업자에게 유흥주점 술값을 대납시키고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

학내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도덕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판결은 현행 사립학교법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 29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 뿐만 아니라 성신여대 사례처럼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일관된 판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된 성신연대 심화진 총장 교비횡령 판결에서 재반부는 “변호사비용, 법률자문료 및 노무사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 모 사립대학이 40여건의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교 관계자가 본보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가 교비로 충당한 소송 사건은 총 40여건. 2006년 모 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권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된 사건이 총 40여건이다.

진행된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교수 재임용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교비로 소송비용을 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학 측에서도 법인이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 비용만 3억원 대로 추정이 된다”며 “이 액수만큼 교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학 총장 A씨는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교비를 집행했다”며 “학교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