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 “월급여 200만원 주기로 했지만 100만원만 지급해”
A총장 “급여 주기로 한 적 없지만 거마비 차원에서 준 것”

 

청주 모 사립대학 A 총장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한 전 초빙교수 B씨가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연출된 것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청주 모 사립대학 A 총장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한 전 초빙교수 B씨가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총장이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이에 대해 A총장은 “급여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A 총장으로부터 “‘조리과를 신설해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거나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모 기관 식당 및 자판기사업을 하도록 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자신을 기만했다”며 금품 상납 사실을 폭로한 B씨.

(기사 다시보기 : 청주 모 사립대 A총장, 구내식당 업주에 유흥주점 접대비 대납 의혹)

그가 폭로한 내용은 금품 상납 뿐만이 아니다. B씨는 금품상납 외에도 A총장이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월 100만원만 받고 일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청주시 소재 모 사업체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체는 A총장이 실제로 소유한 건물로 사우나, 수영장 시설이 갖춰져 있다.

B씨는 이곳에서 건물관리와 임대차 계약 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를 관리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를 맡았다. 그는 “A총장이 업무를 맡기며 2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지급한 돈은 100만원의 급여만 지급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총장이 자신에게 음주운전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11월 경 청주 모처에서 술을 먹은 뒤 자신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시켰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행선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A 총장은 B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A 총장은 “대학구내식당 운영이 끝난 뒤 B씨가 하는 일이 없어 부설기관 강의를 마련해 주는 등 배려했다”며 “그것으론 수입이 부족하니 관리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고 밝혔다.

A총장은 “지급한 100만원은 임금이 아니라 학교 선배인 B씨를 배려하기 위해 거마비 차원에서 지급한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 동안 학교 선배인 B씨를 챙겨주기 위해 부설기관의 강의나 개인적인 사업 등 이런 저런 배려를 해줬다. 하지만 B씨는 다른 교직원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정교수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앞서 B씨는 A 총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런 저런 특혜를 제시하며 금품을 요구해 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강요를 받았다는 B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A총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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