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잘못 인정해…책임지기 위해 사표”…공단은 일단 유보
일용직 3명 데려다 3일간 집안일 시키고 임금은 공단에서 지급

일용직원 3명을 데려다 3일 동안 자신이 소유한 토지 잔디식재 작업을 시킨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간부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원 3명을 데려다 3일 동안 자신이 소유한 토지 잔디식재 작업을 시킨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청주시설공단) 간부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설공단은 A씨가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청주시설공단 간부 A(3급)씨는 청주시설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잘못이 크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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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청주시설공단은 사직처리를 유보했다. 청주시설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A씨가 사직의사를 전해왔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여서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청 사무관 출신으로 2014년 명예퇴직 후 곧바로 청주시설공단에 취업했다.

그는 지난 해 4월 청주시설공단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3명을 동원해 3일 동안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를 정비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일을 시켰다.

이들 일용노동자 3명은 간부 A씨의 집안 일에 동원됐지만 청주시설공단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연히 임금도 청주시설공단에서 받았다.

청주시설공단 간부 A씨의 토지에 소요된 잔디 등 주요 자재도 공단소유의 물품을 사용했다. 청주시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목련공원이 구입한 잔디를 차량에 싣고 가 작업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달 초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당시 작업에 동원된 일용노동자에게 1년 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며 금품을 전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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