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0.146%, 면허 취소 수치 해당
“보도 안하면 사례 하겠다” 발언…이후 “감사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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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제천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윤홍창(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일 밤 11시 15분경 음주단속 중이던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 단속팀에 적발됐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윤 의원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알콜농도 0.146%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음식점 주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조례인 충북도의원 행동강령을 발의해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윤 의원은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례를 하겠다. 내 회사를 통하든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과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사례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방문해 감사를 표시하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제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