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0.146%, 면허 취소 수치 해당
“보도 안하면 사례 하겠다” 발언…이후 “감사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번복

20일 저녁 11시 15분경 윤홍창 충북도의원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차기 제천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윤홍창(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일 밤 11시 15분경 음주단속 중이던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 단속팀에 적발됐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윤 의원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알콜농도 0.146%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음식점 주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조례인 충북도의원 행동강령을 발의해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윤 의원은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례를 하겠다. 내 회사를 통하든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과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사례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방문해 감사를 표시하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제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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