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면 기관장 교체, 그때마다 새로 구입…쓰고 난 이불은 하위직 숙소로
하위직 경찰 ‘비애감’ 호소…경찰청, “거주이전자유 제한에 따른 보상”

 

문재인 대통령이 부부 식사비용과 칫솔, 치약 같은 생활 물품도 개인 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1월 취임한 중앙경찰학교장이 관사 이불 구입비용으로 3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사운영규정에는 관리비등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다만 수도‧가스‧보일러‧에어컨‧통신 등 기본시설의 설치‧보수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이 조항을 가지고 이불 뿐만 아니라 치약이나 칫솔 같은 소모품도 기본시설에 해당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경찰관계자는 1년 임기의 관서장이 바뀔 때 구입된 이불은 1년이 지나면 경찰 하위 직원들의 당직실 등에 제공된다고 밝혔다.

고위간부에게 1년마다 고가의 이불을 제공하고 하위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쓰고 난 이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통해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저에서의 가족식사는 물론, 손님 접대도 사적인 만남이라면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라며 “관저에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파격으로 보이지만 다른 선진국에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 생필품 비용 등을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은 지휘관에게 보장된 특권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관장 바뀔때마다 새 이불 제공…임기는 고작 1년

 

충청북도 충주시에 자리한 중앙경찰학교(학교교장 강인철 치안감‧이하 경찰학교). 최근 들어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직원을 징계하고 전출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경찰학교는 이 학교 A경감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전보 조치했다.

경찰학교는 징계 사유서에 "A 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오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공개하고, 지휘부 SNS 대화방에 학교장에 관해 부적절한 내용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A 경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장의 지시 명령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며 인권침해 논란으로 확산됐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SNS에 “모 경찰관은 학교장이 관사에서 사용할 이불을 거금 300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들과 비생산적인 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미운털이 박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례는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보복이며, 기관장 마음에 안들면 표적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유린 당하는 경찰관 인권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본보 확인결과 장 소장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본보가 경찰학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 학교장이 부임한 뒤에 관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300여만원 어치의 이불을 구입했다.

현재 경찰학교 관사에는 강인철 학교장 부부 2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학교장의 임기는 보통 1년에서 1년6월로 나타났다. 과연 경찰학교장 부부 2인이 1년 정도 사용할 관사의 침구를 교체하는데 300여만원을 지출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에 대해 경찰학교 관계자는 “300여만원을 들여 이불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출힌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관장이 바뀌면 통상 침구를 교체했다”며 “경찰관사 운영규정에 따라 지출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학교는 이 외에도 관사에서 사용되는 각종 생활 소모품도 기관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경찰학교외에도 다른 경찰내 기관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의 모 경찰서장 B씨는 부임이후 관서와 집무실 집기와 비품구입비로만 631만1000원을 사용했다.

B씨는 관사에 들여놓을 가구와 TV, 세탁기, 컴퓨터 모니터를 장만하면서 수백여만원을 지출했다. C 서장은 파라솔과 침구류로 60여만원, D서장은 전기매트 구입비로 40만원 가까이 지출했다.

이런 관행에 대해 경찰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높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현직 경찰 E씨는 “짧으면 1년, 길어야 1년 6월인데 꼭 새로 이불을 사야 하나. 세탁해서 쓰면 되는데 꼭 새로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쓰고 난 이불은 직원 당직실용으로 재배치된다. 새 이불을 덮고 자고 싶은 마음은 고위간부나 일반직원이나 다 같은 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학교 관계자도 “관사에서 사용한 이불은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부예산으로 관사에서 사용되는 개인생활 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경찰관사운영규칙에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과 ‘관사의 보일러·에어컨·통신·수도·전기·가스·씽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은 예외적으로 비용지출이 허용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에 이불등과 같은 물품이나 치약, 칫솔 같은 생필품 같은 것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불과 같은 것은 기본시설에 해당된다”며 “경찰관사 운영규정 별표 부록에는 해당 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정해 구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모품과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지휘관은 부임지에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을 떠나있을 때는 경찰청정이나 지방청장에게 신고를 한 뒤에야 이동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 돼 있는 만큼 그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비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경찰의 관사의 물품은 개인이 구매 해 쓰는 것이 맞다. 다만 지휘관의 경우 개인적 자유와 권리가 제약돼 있는 만큼 그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것이 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고위직 간부에게는 1년 마다 새 이불을 주고, 일반직은 쓰고 난 이불을 재사용하게 하는 경찰청.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지만 적절성 여분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중앙경찰학교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7.6.5. 자 “대통령은 치약 사서 쓰는데...경찰간부, 고가 이불구입 논란” 및 2017.6.8. 자 “고가 이불.관용차 논란 중앙경찰학교, 추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1월 취임한 중앙경찰학교장이 관사 거주 학교장 부부 2인의 관사 이불 구입비용으로 3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고가 이불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보복성으로 징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근무지서도 거금을 들여 이불을 교체했으며, 공용차량인 카니발을 공휴일에만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특정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중앙경찰학교 이불 구입은 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구입 품목에는 학교장 부부 2인이 사용하는 이불 뿐만 아니라 관사숙영관리 의경 2인 이불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사외 학교장 사무실의 비상대기 숙영실, 부속실 의경대기실 이불비용 300만원은 겨울, 봄가을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베개 2개, 이불, 깔개 등 한 세트로 하여 총9세트를 구입한 것으로서 학교장 관사 2인 만의 고가 이불 구입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학교장은 고가 이불 구입 사실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사유로 직원을 보복성 징계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근무했던 모든 곳에서 거금을 들여 이불을 교체했거나 전 근무지에서 공용차량인 카니발을 공휴일에만 사적인 특정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정정 및 반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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